특허

완충포장특허, 플랩을 젖혀 물건을 띄운 특허등록 사례

#완충포장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플레이트#포장부재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완충포장특허충격 완충용 포장박스
  • #특허등록10-273010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충포장특허, 박스 안 플레이트 사면의 플랩이 위아래로 젖혀지며 그에 이어진 포장부재를 당겨, 물건을 판에서 띄운 채 눌러 잡는 충격 완충용 포장박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완충포장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충격 완충용 포장박스
출원번호(일자)
10-2023-0156142 (2023.11.13)
등록번호(일자)
10-2730101 (2024.11.11)
대표 도면“충격 완충용 포장박스”의 도면
“충격 완충용 포장박스”의 도면

2023.11.13

특허 출원

10-2023-0156142

2024.11.11

특허 등록

10-2730101

사례 소개

완충포장특허는 푹신한 재료를 넣는 데 있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띄워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채워 넣어도 안에서 굴러다닌다

이번 사례는 충격 완충용 포장박스입니다. 물건을 보낼 때 빈 곳에 에어캡이나 종이를 채우죠. 다만 옮기는 동안 그 채움재가 눌리거나 한쪽으로 밀립니다. 물건이 상자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떨어지면 바닥에 닿은 면이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크기가 다른 물건마다 채우는 양을 맞추기도 어렵죠. 쓰고 나면 그 채움재는 그대로 쓰레기가 되고요. 채우는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플랩이 젖혀지며 필름을 당겨 붙잡는다

이 건은 띄워 잡습니다. 상품 포장수단에 플레이트가 있고, 그 사면에 플랩이 달려 지면에서 위아래로 젖혀지죠. 마주 보는 제1플랩과 제2플랩, 그 사이를 가로질러 마주 보는 제3플랩과 제4플랩이 서로 교차해 놓입니다. 각 플랩에는 포장부재가 이어져 있고요. 물건은 플레이트 사이에 놓입니다. 플랩이 젖혀지면 그 포장부재가 팽팽해지며 물건을 플레이트 쪽으로 눌러 잡죠. 판에 닿지 않고 정해진 간격만큼 떠 있는 자리입니다. 사면에서 오는 충격이 물건까지 곧장 가지 않는 셈이고요. 청구항은 박스와 포장수단, 네 플랩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완충포장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포장 구조도 특허가 되나요?

    움직이는 얼개가 있으면 됩니다. 이 건도 플랩이 젖혀지며 부재를 당기는 자리죠. 겉모양만 다르면 디자인 쪽입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협상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포장재는 환경 표시도 함께 보나요?

    재활용 등급이나 환경성 표시 기준을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판매 전에 함께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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