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근적외선속옷특허, 자극 대신 빛을 쬐게 한 특허등록 사례

#근적외선속옷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근적외선 모듈 패치#어깨밀착부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근적외선속옷특허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포함하는 보정속옷
  • #특허등록10-273120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근적외선속옷특허, 몸을 잡아 주는 상·하체 착용부의 안쪽 어디에든 떼었다 붙일 수 있는 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두어, 착용자의 피부에 근적외선을 쬐게 만든 보정속옷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근적외선속옷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포함하는 보정속옷
출원번호(일자)
10-2024-0045323 (2024.04.03)
등록번호(일자)
10-2731204 (2024.11.13)
대표 도면“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포함하는 보정속옷”의 도면
“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포함하는 보정속옷”의 도면

2024.04.03

특허 출원

10-2024-0045323

2024.11.13

특허 등록

10-2731204

사례 소개

근적외선속옷특허는 무엇을 쬐는지와 함께 그것을 어디에 붙일 수 있게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쬐는 기기는 앉아서 써야 한다

이번 사례는 근적외선 모듈 패치를 포함하는 보정속옷입니다. 근적외선을 쬐는 기기는 대개 자리를 잡고 앉아 씁니다. 램프를 대고 시간을 재죠. 그러니 하루에 잠깐입니다. 몸을 잡아 주는 속옷은 하루 종일 입는데, 그 두 가지가 따로 돌아요. 옷 위에 기기를 두르면 자국이 남고 움직이기 불편하고요. 오래 입는 옷과 잠깐 쓰는 기기 사이가 이어지지 않은 자리입니다.

옷 안쪽에 모듈을 붙일 자리를 열어 둔다

이 건은 옷 안쪽을 쓰게 했습니다. 상체 착용부는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복부와 사타구니를 감싸는 구조를 갖죠. 어깨밀착부가 가슴밀착부와 허리밀착부로 이어집니다. 하체 착용부는 골반부위와 둔부를 감싸고요. 여기에 근적외선 모듈 패치가 두 착용부의 안쪽 면 임의의 부분에 탈착 가능하게 붙습니다. 자리를 못 박지 않아 그날 필요한 곳으로 옮겨 붙일 수 있죠. 착용자의 피부에 근적외선을 쬐는 자리고요. 입고 있는 동안 함께 도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두 착용부와 패치, 밀착부 구성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근적외선속옷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옷에 다른 부품을 붙인 것도 따로 내나요?

    붙는 것이 다르면 각각 냅니다. 하나로 묶으면 어느 한쪽이 막힐 때 함께 지워질 수 있죠. 갈래를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빛을 쬐는 제품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치료 효과를 내세우면 그 기준을 따르죠. 특허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제조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협상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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