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의복특허, 안팎을 맞대어 열을 옮긴 특허등록 사례
- #발열의복특허그래핀을 이용한 발열 및 쿨링 의복
- #특허등록10-273123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열의복특허, 조끼 몸판에 간격을 두고 수납 셀을 만들고 그 안에 안쪽 면과 바깥 면에 맞닿는 그래핀 필름을 넣어, 두 면 사이에서 열을 주고받게 만든 의복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열의복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그래핀을 이용한 발열 및 쿨링 의복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46784 (2024.04.05)
- 등록번호(일자)
- 10-2731234 (2024.11.13)

2024.04.05
특허 출원
10-2024-0046784
2024.11.13
특허 등록
10-2731234
사례 소개
발열의복특허는 데우는 데 있지 않고 그 열판이 옷의 어느 면과 닿는지에서 갈립니다.
데우는 옷은 있어도 식히는 옷은 드물다
이번 사례는 그래핀을 이용한 발열 및 쿨링 의복입니다. 열선을 넣은 조끼는 많습니다. 다만 데우기만 하죠. 여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식히려면 팬을 달아 바람을 넣는데 소리가 나고 부피가 커요. 게다가 열선은 한 줄로 지나가 그 자리만 뜨겁습니다. 옷이 두꺼워지고 세탁도 어렵죠. 한 벌로 두 계절을 다루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셀마다 필름을 넣고 안팎 두 면과 맞댄다
이 건은 열이 오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조끼본체부가 착용자의 몸통 앞뒤에 면으로 닿게 입히죠. 그 본체에 셀형성부 여러 개를 일정 간격으로 두어 안쪽에 수납공간을 만듭니다. 열교환부는 그 셀 안에 들어가는데, 조끼본체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각각 면으로 닿는 그래핀 필름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두 면 사이에서 열교환을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안팎을 오가게 한 자리고요. 여러 셀에 나뉘어 있으니 한 곳만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전원공급부가 본체 한쪽에 붙어 전력을 대고요. 청구항은 네 부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발열의복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소재 이름을 명칭에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에 그 소재가 적히면 그것으로 한정되죠. 넓게 두려면 기능으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Q2.전기가 흐르는 옷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인지 봅니다. 배터리 쪽 기준도 따로 있죠. 판매 전에 함께 챙깁니다.
Q3.작업복으로 납품하려면 무엇을 더 보나요?
발주처의 사양과 안전 기준을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다만 심사에서 가점이 되기도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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