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동물건강특허, 진단에서 구급차 호출까지 이은 특허등록 사례

#동물건강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데이터 수신부#솔루션 제공부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동물건강특허구급 지원이 가능한 동물 건강 지원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73275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동물건강특허, 키우는 동물의 데이터를 받아 지금 상태를 뽑고 그에 맞춘 방안을 내주되, 구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물 구급 지원 차량이 가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동물건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구급 지원이 가능한 동물 건강 지원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045090 (2023.04.06)
등록번호(일자)
10-2732753 (2024.11.20)
대표 도면“구급 지원이 가능한 동물 건강 지원 장치 및 방법”의 도면
“구급 지원이 가능한 동물 건강 지원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3.04.06

특허 출원

10-2023-0045090

2024.11.20

특허 등록

10-2732753

사례 소개

동물건강특허는 상태를 알려 주는 데 있지 않고 급할 때 무엇까지 이어지는지에서 갈립니다.

급할 때 데려갈 방법이 없다

이번 사례는 구급 지원이 가능한 동물 건강 지원 장치입니다. 반려동물 건강을 살펴 주는 앱이 여럿 있죠. 무게나 활동량을 재고 알려 줍니다. 다만 이상이 보인다고 알려 주는 데서 끝나요. 정작 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차를 몰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밤이면 여는 곳부터 알아봐야 하고요. 큰 동물이면 옮기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알려 주는 것과 데려가는 것이 갈려 있는 자리입니다.

상태를 뽑고 필요하면 차량까지 보낸다

이 건은 그 끝을 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신부가 사용자가 키우는 대상 동물에 대한 데이터를 받죠. 솔루션 제공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관련 현 상태 정보를 뽑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까지가 알려 주는 자리고요. 그 안에 구급 지원부가 들어 있습니다. 현 상태 정보를 보고 그 동물에게 구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물 구급 지원 차량이 가도록 제어하죠. 판단과 출동이 한 흐름에 서는 셈입니다. 그 차량으로 상공을 이동하는 동물용 수단도 함께 적혀 있고요. 청구항은 두 부와 구급 지원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동물건강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원인이 셋이면 어떻게 되나요?

    셋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팔거나 빌려줄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지분과 실시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아직 만들지 못한 구성도 적어도 되나요?

    명세서에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적혀 있으면 됩니다. 실제 제품이 없어도 되죠. 다만 막연히 적으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동물 진료와 관련된 규제는 어떤가요?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 행위인지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 자격을 주지는 않죠. 서비스 범위를 정할 때 함께 살핍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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