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미지센서특허, 센서 높이만큼 기둥을 세운 특허등록 사례

#이미지센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광부#제1접촉부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이미지센서특허필라범프를 포함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 #특허등록10-273616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미지센서특허, 기판의 창에 이미지센서를 앉히고, 바깥쪽 접촉부와 솔더 볼 사이에 센서 높이와 같거나 더 높은 기둥을 세워 전기적으로 잇는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미지센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필라범프를 포함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출원번호(일자)
10-2023-0173601 (2023.12.04)
등록번호(일자)
10-2736165 (2024.11.26)
대표 도면“필라범프를 포함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도면
“필라범프를 포함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도면

2023.12.04

특허 출원

10-2023-0173601

2024.11.26

특허 등록

10-2736165

사례 소개

이미지센서특허는 화질이 아니라 센서 두께를 무엇으로 받아 내는지에서 갈립니다.

센서가 튀어나오면 볼이 닿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필라범프를 포함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입니다. 이미지센서는 빛을 받는 면이 위를 향해야 하죠. 기판에 얹으면 그 두께만큼 솟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는 솔더 볼로 다른 기판에 붙여야 해요. 볼의 높이가 센서보다 낮으면 센서가 먼저 닿아 붙지 않습니다. 볼을 크게 만들면 간격이 벌어져 배선이 길어지고요. 센서를 낮추면 빛 받는 면이 가려집니다. 높이를 서로 맞출 자리가 없는 셈입니다.

접촉부를 안팎으로 나누고 기둥으로 높인다

이 건은 사이에 기둥을 넣었습니다. 이미지센서에는 수광부가 있고 그 가까이에 접속패드부가 있죠. 기판에는 간격을 두고 뚫린 윈도우가 여러 개 있고, 그 밖의 면에 집적회로를 바깥과 잇는 연결패드가 있습니다. 연결패드 위에는 창 가까이의 제1접촉부가 있어 센서의 접속패드부와 닿고요. 그 옆, 센서 바깥 둘레보다 더 바깥에 제2접촉부를 두어 솔더 볼을 올립니다. 요지는 그 사이입니다. 제2접촉부와 솔더 볼 사이에 이미지센서의 높이와 같거나 더 높은 기둥을 세워 연결패드와 볼을 잇죠. 청구항은 센서와 기판, 기둥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이미지센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날 비슷한 건을 여러 개 내도 되나요?

    대상 소자가 다르면 각각 냅니다. 같은 날 낸 것끼리는 서로의 앞선 자료가 되지 않죠. 갈래를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높이를 다른 부품과 견주어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센서 높이와 같거나 높게'처럼 상대 값으로 적을 수 있죠. 그 뜻이 분명하면 문제없습니다.

  • 반도체 부품은 해외 출원이 필요한가요?

    고객사와 생산 기지가 해외면 그렇습니다.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정하죠. 판로를 보고 나라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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