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치과용품, 붙는 자리와 안 붙는 자리를 나눈 입벌림밴드 디자인등록 사례

#치과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입벌림밴드#보습면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치과용품입벌림 방지용 밴드
  • #디자인등록30-135031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치과용품, 입술 둘레에 붙여 코로 숨 쉬게 하고 가운데에 보습면을 둔 밴드가 로카르노 24-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치과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입벌림 방지용 밴드
물품분류
로카르노 24-04 (제24류, 의료 및 실험실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5-0038817 (2025.09.23)
등록번호(일자)
30-1350310 (2026.05.14)
대표 도면“입벌림 방지용 밴드”의 도면
“입벌림 방지용 밴드”의 도면

2025.09.23

디자인 출원

30-2025-0038817

2026.05.14

디자인 등록

30-1350310

사례 소개

치과용품에는 진료실 밖에서 쓰는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면 입안이 마르고, 그것이 다시 치아에 영향을 주곤 하죠.

참고도면과 함께 적은 쓰임

이번 사례는 입벌림밴드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참고도면 두 장과 같이 입술 둘레에 점착면으로 붙여 입이 벌어지지 않고 코로 숨 쉬게 하는 물건이며 가운데에 보습면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이 그대로 형태가 된 자리

붙이는 자리와 붙지 않는 자리를 나눈 구성인데요. 바깥은 붙어 입술을 잡고, 가운데는 붙지 않아 입술에 습기를 남깁니다. 그 구분이 그대로 형태가 되죠. 가운데 면의 크기와 모양, 바깥 점착면의 폭이 이 물건의 인상을 정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4-04입니다.

본 치과용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얇은 밴드도 여섯 방향을 다 내야 하나요?

    두께가 거의 없는 물건이라도 여섯 면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면이 선으로만 보여도 냅니다. 앞뒤가 다른 물건은 정면도와 배면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 무늬를 넣은 제품도 같은 범위인가요?

    형상만으로 냈다면 무늬를 넣어도 대체로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무늬가 전체 인상을 바꾸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무늬로 시리즈를 낼 계획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 효과를 제품에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효과 표시는 표시광고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디자인등록은 형태를 인정한 것이지 효능을 인증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하려면 별도의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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