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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 업무 기록을 훑어 알린 특허등록 사례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업무로그#모니터링부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개인정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73961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 업무 처리 단말에서 생기는 업무로그에 개인정보가 섞였는지 지켜보다가, 잡히면 개인정보 관리자 단말로 알림을 보내는 모니터링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개인정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76621 (2023.12.07)
등록번호(일자)
10-2739615 (2024.12.03)
대표 도면“개인정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의 도면
“개인정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3.12.07

특허 출원

10-2023-0176621

2024.12.03

특허 등록

10-2739615

사례 소개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는 접근을 막는 데 있지 않고 지나간 기록을 무엇으로 훑는지에서 갈립니다.

권한을 준 뒤에는 무엇을 봤는지 모른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장치입니다. 고객 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직원에게 열람 권한을 줍니다. 일을 하려면 봐야 하니까요. 다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열어 봤는지는 로그에 쌓이지만, 그 로그를 사람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사고가 난 뒤에야 거슬러 봅니다. 그때는 이미 나간 뒤고요. 막는 장치는 있는데 지나간 자리를 보는 눈이 없는 셈입니다.

로그를 지켜보다 잡히면 관리자에게 보낸다

이 건은 기록 쪽에 눈을 두었습니다. 모니터링부가 고객사에 소속된 업무처리자의 업무처리단말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생기는 업무로그를 지켜보죠.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제공부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가 섞인 것으로 잡히면, 개인정보관리자 단말로 감지 관련 알림 정보를 보내고요. 사고 뒤가 아니라 그때그때 알리는 자리죠. 제어부는 각 부를 제어하면서, 데이터베이스부에 담긴 고객데이터 중 일부를 업무처리자가 열람 요청하면 그것이 단말 화면에 뜨도록 합니다. 청구항은 세 부와 열람 흐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개인정보모니터링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정보보호법과 특허는 어떤 관계인가요?

    법은 지켜야 할 기준이고, 특허는 그 기준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권리입니다. 등록이 법을 지켰다는 뜻은 아니죠.

  • 직원 업무 기록을 보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 감시에 해당하는지 따로 봅니다. 취업규칙과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죠. 도입 전에 확인합니다.

  • 보안 솔루션은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요?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세서에 적습니다. 다만 세부 규칙은 영업비밀로 두기도 하죠. 무엇을 공개할지 미리 나눕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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