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패키지특허, 기판에 창을 뚫고 소자를 끼운 특허등록 사례
- #LED패키지특허윈도우 기판에 범프를 포함한 LED 패키지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73955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LED패키지특허, 기판에 창을 여러 개 뚫어 발광소자를 관통시켜 끝이 튀어나오게 세우고, 창 가까운 접촉면은 와이어로 잇고 바깥 접촉면에는 솔더 볼을 둔 LED 패키지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LED패키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윈도우 기판에 범프를 포함한 LED 패키지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73675 (2023.12.04)
- 등록번호(일자)
- 10-2739550 (2024.12.03)

2023.12.04
특허 출원
10-2023-0173675
2024.12.03
특허 등록
10-2739550
사례 소개
LED패키지특허는 밝기가 아니라 소자를 기판의 어디에 앉히는지에서 갈립니다.
기판 위에 얹으면 그만큼 두꺼워진다
이번 사례는 윈도우 기판에 범프를 포함한 LED 패키지입니다. 보통은 기판 위에 소자를 얹고 그 위를 봉지재로 덮죠. 소자 두께가 그대로 패키지 두께에 더해집니다. 얇게 만들려는 제품에서는 이 몇백 마이크로미터가 크죠. 게다가 빛이 위로만 나가니 옆으로 퍼뜨리려면 렌즈를 또 얹어야 하고요. 열도 기판 한쪽으로만 빠집니다. 소자를 좋게 만들어도 앉히는 방식에서 막히는 자리입니다.
창을 뚫어 관통시키고 접촉면을 안팎으로 나눈다
이 건은 기판에 구멍을 냈습니다. 기판에는 간격을 두고 뚫린 윈도우가 여러 개 있죠. 발광소자는 빛이 나가는 반대쪽에 접속패드부를 갖고, 그 윈도우를 관통해 배치돼 한쪽 끝이 창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얹는 것이 아니라 끼우는 자리고요. 윈도우를 뺀 부분 뒷면에는 바깥과 잇는 연결패드가 있습니다. 그 연결패드 위에 창과 가까운 제1접촉면과, 그보다 창에서 먼 제2접촉면을 나눠 두었죠. 제1접촉면은 소자의 접속패드부와 도전성 와이어로 본딩되고, 제2접촉면에는 솔더 볼이 놓입니다. 청구항은 발광소자와 기판 구성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LED패키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물건과 제조방법을 함께 담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물건은 파는 자리에, 방법은 만드는 자리에 걸립니다. 부품은 완제품에 실려 들어오기도 해 물건 쪽이 특히 필요하죠.
Q2.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죠.
Q3.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은 해외 출원이 필요한가요?
고객사와 생산 기지가 해외면 그렇습니다.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정하죠. 시장을 보고 나라를 고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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