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품, 원단을 나눠 이어 붙인 장루보호대 디자인등록 사례
- #환자용품의료용 장루 보호대
- #디자인등록30-135087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환자용품, 세 단으로 나눈 원단과 분리형 장루판으로 복부를 감싸는 의료용 보호대가 로카르노 02-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환자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의료용 장루 보호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3143 (2026.04.09)
- 등록번호(일자)
- 30-1350873 (2026.05.20)

2026.04.09
디자인 출원
30-2026-0013143
2026.05.20
디자인 등록
30-1350873
사례 소개
환자용품은 하루 종일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힘과 통풍, 씻는 편의가 모두 형태의 조건이 되죠.
여섯 줄로 길게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의료용 장루보호대입니다. 재질은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스판덱스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은 여섯 줄에 걸쳐 길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복부를 감싸 받치는 물건으로, 탄력과 보호력이 다른 원단을 이어 붙인 3단구조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단 사이에는 메쉬 형태의 통풍구를 두어 오래 착용해도 땀이 빠지게 했고요.
분리형으로 만든 장루판
장루판과 탄력밴드를 분리형으로 만든 점도 적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붙일 수 있어 좌우 어느 쪽에나 쓸 수 있고, 더러워지면 장루판만 따로 씻을 수 있죠. 도면은 일곱 장이고 착용한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1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환자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41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을 길게 쓰면 범위가 좁아지나요?
설명란은 물품의 쓰임과 구성을 밝히는 자리이지 권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범위는 도면에 그려진 형태로 정해집니다. 겉에서 읽히지 않는 구성이 많은 물건일수록 길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인증은 팔기 위한 자격이고 디자인등록은 형태를 지키는 권리라 서로 다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과정에서 제품이 알려질 수 있어 출원을 먼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환자 개인이 만든 형태도 낼 수 있나요?
창작한 사람이 개인이면 개인 명의로 냅니다. 이번 건도 개인 명의로 낸 건입니다. 실제로 겪은 불편에서 나온 형태가 가장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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