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감지특허, 받침대에 저울을 심어 알린 특허등록 사례
- #하중감지특허건설공사를 위한 이상하중 감지 알람 시스템
- #특허등록10-274848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하중감지특허, 건설 현장의 하중 지지 바에 무게 검출부를 일정 간격으로 심고, 그 값을 지휘통제실로 보내면서 기준값을 넘으면 소리와 빛으로 알리는 이상하중 감지 알람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하중감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건설공사를 위한 이상하중 감지 알람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31483 (2023.10.04)
- 등록번호(일자)
- 10-2748480 (2024.12.26)

2023.10.04
특허 출원
10-2023-0131483
2024.12.26
특허 등록
10-2748480
사례 소개
하중감지특허는 무게를 재는 데 있지 않고 그 저울을 어디에 심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사례는 건설공사를 위한 이상하중 감지 알람 시스템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무언가를 받치는 구조물이 많죠. 동바리와 비계, 거푸집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자재가 한쪽으로 쌓이거나 장비가 올라서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계산해 둔 값이 있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실렸는지는 재지 않습니다. 휘거나 소리가 나면 이미 늦은 뒤죠. 위험한 줄 모른 채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바에 심어 재고, 넘으면 그 자리에서 울린다
이 건은 받침 자체를 저울로 만들었습니다. 바가 수평 길이 방향으로 놓여 윗면에서 오는 하중을 받치죠. 무게검출부가 그 바의 길이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달려, 윗면에 실리는 하중을 실시간으로 잽니다.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보는 자리고요. 통신모듈부는 바 안에 들어가 그 데이터를 모아 지휘통제실로 보냅니다. 멀리서도 보는 셈이죠. 알람부는 바 한쪽에 붙어, 값이 미리 정해 둔 기준값을 넘으면 청각적 경보수단과 시각적 경보수단을 함께 작동시킵니다. 현장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알리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바와 세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하중감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센서를 붙인 구조물도 특허가 되나요?
붙인 자리와 하는 일이 있으면 됩니다. 이 건도 바의 길이를 따라 여러 개를 둔 배치가 청구항에 서 있죠.
Q2.안전 관련 제품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현장에 들이려면 두 갈래를 다 챙깁니다.
Q3.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옮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납품 구조에 맞춰 미리 정리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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