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악기용품, 규격을 건드리지 않고 덧씌우는 턱받침커버 디자인등록 사례

#악기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턱받침커버#압력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악기용품바이올린 턱받침용 커버
  • #디자인등록30-135243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악기용품, 바이올린 턱받침에 씌워 턱에 걸리는 압력을 나누는 커버가 로카르노 17-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악기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바이올린 턱받침용 커버
물품분류
로카르노 17-03 (제17류, 악기)
출원번호(일자)
30-2025-0034842 (2025.08.29)
등록번호(일자)
30-1352430 (2026.06.02)
대표 도면“바이올린 턱받침용 커버”의 도면
“바이올린 턱받침용 커버”의 도면

2025.08.29

디자인 출원

30-2025-0034842

2026.06.02

디자인 등록

30-1352430

사례 소개

악기용품은 소리를 만드는 물건과 몸에 닿는 물건으로 갈립니다. 몸에 닿는 쪽은 오래 붙어 있어야 하므로 형태의 기준이 다르죠.

덧씌우는 물건이라는 자리

이번 사례는 바이올린 턱받침커버입니다. 재질은 직물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고, 바이올린 턱받침에 씌워 턱에 걸리는 압력을 나누는 데 쓴다고 밝혔습니다. 악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덧씌우는 물건이라는 점이 이 출원의 자리인데요. 악기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 형태를 바꾸기 어렵지만, 덧씌우는 물건은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씌운 상태를 담아야 하는 도면

천으로 만든 물건이라 씌운 형태를 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펼쳐 놓으면 실제로 쓰이는 모습과 달라 보이거든요. 참고도면으로 착용 상태를 함께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7-03입니다.

본 악기용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천으로 만든 물건은 도면을 어떻게 내나요?

    형태를 세운 상태로 각 면을 담습니다. 마네킹이나 지지대를 쓰면 여섯 면이 서로 맞습니다. 사진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악기 제조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덧씌우는 물건 자체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라 허락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악기 브랜드 이름을 제품에 쓰면 상표 문제가 생깁니다. 호환된다는 표시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 다른 악기용으로도 만들면 따로 내야 하나요?

    물품명이 바이올린 턱받침용 커버로 특정돼 있습니다. 다른 악기용은 물품이 달라 별개로 냅니다. 라인업을 넓힐 계획이라면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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