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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특허, 손님이 올린 사진을 걸러 띄운 특허등록 사례

#경조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방문자 리스트#갤러리관리부

2026.08.05윤웅채 변리사

  • #경조사특허경조사 운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5055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경조사특허, 경조사를 등록하면 방문자 명단으로 알림을 보내고, 방문자가 올린 사진과 글은 주최자가 승인한 것만 현장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경조사 운영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경조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경조사 운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84807 (2023.12.18)
등록번호(일자)
10-2750555 (2025.01.02)
대표 도면“경조사 운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경조사 운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12.18

특허 출원

10-2023-0184807

2025.01.02

특허 등록

10-2750555

사례 소개

경조사특허는 사진을 모아 띄우는 데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승인을 어디에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손님 사진을 화면에 바로 띄우기는 어렵다

이번 사례는 경조사 운영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서 손님이 찍은 사진을 큰 화면에 띄우는 일이 있죠. 실시간으로 올리게 하면 재미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올라올지 알 수 없어요. 흔들린 사진이나 엉뚱한 것이 그대로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옆에서 하나씩 골라 넘기자니 예식 중에 그럴 짬이 없습니다. 게다가 초대와 안내는 또 다른 데서 따로 돌아가죠. 알리는 일과 띄우는 일이 갈려 있는 자리입니다.

명단으로 알리고 승인한 것만 화면에 올린다

이 건은 셋을 한 줄에 세웠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경조사를 등록하고 방문자 리스트를 정하죠. 경조사알림부가 그 리스트 안의 방문자 단말로 경조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초대가 명단에서 바로 나가는 자리고요. 방문자 단말은 그 메시지를 받고 경조사 콘텐츠를 올립니다. 갤러리관리부가 그것을 사용자 단말로 보내 승인 여부를 등록받죠. 주최자가 보고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승인된 콘텐츠만 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되고요. 올리는 쪽과 띄우는 쪽 사이에 승인이 한 칸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디스플레이,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경조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디스플레이까지 청구항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 서비스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넣으면 그 화면을 갖춘 형태에 걸리죠. 서버만 두는 항도 함께 둡니다.

  • 손님이 올린 사진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비스가 쓰려면 이용 동의를 받죠. 특허와는 별개로 약관에 담습니다.

  • 예식장에 납품하기 전에 출원해야 하나요?

    한 번 쓰이면 화면이 다 보입니다. 따라 하기 쉬운 자리죠. 들어가기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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