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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특허, 항목별 가림을 사람이 정하게 한 특허등록 사례

#데이터보호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관리데이터#암호화부

2026.08.05윤웅채 변리사

  • #데이터보호특허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보호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75075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데이터보호특허, 요청받은 관리데이터만 뽑아 암호화해 내보내되, 그 안의 민감정보 항목마다 비식별 처리 유형을 관리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화면을 두는 데이터보호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데이터보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보호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52932 (2023.11.07)
등록번호(일자)
10-2750757 (2025.01.02)
대표 도면“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보호 장치 및 방법”의 도면
“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보호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3.11.07

특허 출원

10-2023-0152932

2025.01.02

특허 등록

10-2750757

사례 소개

데이터보호특허는 암호를 거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가릴지 누가 정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다 가리면 못 쓰고 안 가리면 위험하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보호 장치입니다. 회사가 쌓아 둔 자료에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것이 섞여 있죠. 그것을 다른 부서나 협력사에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주면 안 되니 가려야 하는데, 규칙을 하나로 정해 두면 곤란해져요. 다 가리면 분석에 쓸 수 없고, 덜 가리면 남습니다. 항목마다 사정이 다른데 도구는 일괄로만 처리하죠. 결국 사람이 엑셀에서 손으로 지우게 되는 자리입니다.

요청분만 뽑아 걸되 가림 방식은 골라 둔다

이 건은 두 갈래를 함께 두었습니다. 추출부가 미리 모아 둔 관리데이터 중 사용자가 정보제공요청을 한 제공대상 관리데이터만 뽑죠. 통째로가 아니라 요청분만 나가는 자리입니다. 암호화부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제공부가 사용자 단말로 보냅니다. 여기에 제어부가 붙어요. 뽑아낸 데이터 안의 민감정보 항목별로 비식별 처리 유형을 관리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비식별 수동설정화면을 관리자 단말에 내줍니다. 그 화면에서 관리자가 정해 둔 대로 항목마다 다르게 가리는 셈이죠. 청구항은 세 부와 제어부, 설정화면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데이터보호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자 화면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그 화면이 무엇을 정하게 하는지가 있으면 적습니다. 이 건도 항목별 비식별 유형을 고르는 자리로 서 있죠. 단순한 화면 배치와는 다릅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은 특허로 대신되나요?

    아닙니다. 가명처리와 비식별 기준은 그쪽 법이 따로 봅니다. 특허는 권리일 뿐이죠.

  • 같은 날 비슷한 건을 둘 내도 되나요?

    가리는 방식이 다르면 각각 냅니다. 같은 날 낸 것끼리는 서로의 앞선 자료가 되지 않죠. 갈래를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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