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 공구로 잡히는 육각면을 둔 스틱촉 디자인등록 사례
- #등산용품등산스틱용 촉
- #디자인등록30-135371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등산용품, 가운데를 육각으로 만들어 공구로 조이고 풀 수 있게 한 등산스틱용 촉이 로카르노 2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등산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등산스틱용 촉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1-02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8827 (2025.07.23)
- 등록번호(일자)
- 30-1353718 (2026.06.15)

2025.07.23
디자인 출원
30-2025-0028827
2026.06.15
디자인 등록
30-1353718
사례 소개
등산용품에서 가장 먼저 닳는 자리는 땅에 닿는 끝입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라 형태가 곧 갈아 끼우는 편의를 정하죠.
설명란에 적은 결합과 조작
이번 사례는 등산스틱용 스틱촉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참고도면과 같이 위쪽 나사선으로 스틱 아래에 물려 땅을 짚는 데 쓰며 가운데가 육각 모양이라 공구로 조이고 푸는 것이 쉽다고 밝혔습니다.
기능에서 나온 세 단의 형태
육각으로 만든 자리가 이 디자인의 자리인데요. 손으로만 돌리면 흙이 끼었을 때 풀리지 않지만, 여섯 면을 두면 흔한 렌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능에서 나온 형태가 그대로 인상이 된 경우죠. 위쪽 나사선, 가운데 육각, 아래쪽 뾰족한 끝이 한 줄로 이어지며 세 단으로 나뉜 모습을 만듭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2입니다.
본 등산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능 때문에 정해진 형태도 등록되나요?
그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그 형태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육각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공구를 걸 수 있으므로 이번 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등록됩니다.
Q2.두 사람이 함께 만든 형태는 어떻게 하나요?
창작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창작자로 적습니다. 이번 건도 두 사람 이름으로 낸 건입니다.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출원인 항목에서 따로 정합니다.
Q3.소모품이라 금방 팔고 끝나는데 실익이 있나요?
소모품일수록 반복해서 팔립니다. 같은 형태를 만든 제품이 나오면 매출이 그대로 갈립니다. 오히려 계속 팔리는 부품이 지켜 둘 값이 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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