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특허, 뒷목에서 등까지 열리게 한 특허등록 사례
- #환자복특허간편 환복 구조를 포함하는 환자복
- #특허등록10-275952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6개월
사례 미리보기
환자복특허, 환자복 상의의 목 뒤를 가로로 트고 그 가운데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절개선을 두어, 팔을 들지 않고도 갈아입을 수 있게 만든 환자복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환자복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간편 환복 구조를 포함하는 환자복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49611 (2022.11.10)
- 등록번호(일자)
- 10-2759526 (2025.01.21)

2022.11.10
특허 출원
10-2022-0149611
2025.01.21
특허 등록
10-2759526
사례 소개
환자복특허는 편한 옷감이 아니라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텄는지에서 갈립니다.
갈아입히려면 팔을 들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간편 환복 구조를 포함하는 환자복입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은 쉽지 않죠. 앞이 트인 옷도 결국 팔을 빼야 합니다. 링거줄이 달려 있으면 소매로 통과시켜야 하고요. 어깨나 팔을 다친 경우엔 그 동작 자체가 통증입니다. 옆에서 두 사람이 붙잡고 들어 올리게 되죠. 보호자와 간병하는 사람 몫도 커집니다. 옷을 편하게 만드는 것과 벗기기 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 뒤를 가로로 트고 등으로 내려 튼다
이 건은 트는 선을 두 방향으로 두었습니다. 상체착용부 위쪽에 뒷목개방부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죠. 착용자의 목 뒷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가로 방향으로 제1절개선이 나 있어 한쪽 끝이 상체착용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1절개선의 정중앙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제2절개선이 상체착용부 뒷면에 있고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셈이라 등판이 양옆으로 열립니다. 팔을 빼지 않고 벗겨 낼 수 있는 자리죠. 하체착용부에도 둔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같은 얼개를 두었습니다. 청구항은 두 착용부와 개방부, 절개선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환자복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옷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구조가 하는 일이 있으면 특허로 두죠. 무늬나 겉모양은 디자인이 맡습니다.
Q2.병원에 납품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조달이나 입찰에서 가점이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남이 그대로 만드는 것을 막는 자리가 됩니다.
Q3.시제품을 병원에서 써 본 뒤 내도 되나요?
써서 알려졌으면 신규성이 흔들립니다. 12개월 안이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죠. 그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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