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특허, 성분 비율을 숫자로 못 박은 특허등록 사례
- #주사제특허지방분해용 주사제 조성물
- #특허등록10-276659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사제특허, 생리식염수에 L-카르니틴과 아미노필린, 티옥트산 등을 정해진 중량부로 섞고 고주파 조사장치와 함께 쓰도록 한 지방분해용 주사제 조성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사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지방분해용 주사제 조성물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78918 (2024.06.18)
- 등록번호(일자)
- 10-2766591 (2025.02.06)

2024.06.18
특허 출원
10-2024-0078918
2025.02.06
특허 등록
10-2766591
사례 소개
주사제특허는 어떤 성분을 넣었는지보다 그 성분들을 어떤 비율로 묶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잘 듣게 하면 아프고, 순하게 하면 덜 듣는다
이번 사례는 지방분해용 주사제 조성물입니다. 지방을 녹이는 성분을 주사로 넣는 시술이 있죠. 성분을 세게 쓰면 효과는 나옵니다. 대신 주사 뒤에 아프고, 피부가 꺼지거나 탄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순하게 잡으면 그런 일은 줄지만 결과가 흐려집니다. 성분 하나하나는 이미 알려진 것이 많고요. 남은 문제는 그것들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묶느냐입니다.
중량부를 확정하고 병용까지 적어 둔다
이 건은 배합을 숫자로 정했습니다. 질량농도 0.45%인 생리식염수 100 중량부를 바탕으로 L-카르니틴 1.5, 아미노필린 0.5, 티옥트산 0.05, 콜린 알포세레이트 5, 에피네프린 3, 탄산수소나트륨 1.5를 넣죠. 여기에 국소마취제로 리도카인 2.5, 클로르페니라민 1.5, 비타민 혼합물 0.5, 비오틴 4가 더해집니다. 비타민 혼합물은 비타민 B5·B6·B12와 비타민 C를 1:1:1:1로 섞은 것이고요. 그리고 고주파 조사장치와 병용해 쓴다는 조건까지 청구항에 적혀 있습니다. 조성과 쓰는 방식이 한 항에 함께 서 있는 셈이죠.
본 주사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알려진 성분만 모아도 등록이 되나요?
성분이 알려졌어도 그 조합과 비율이 새로우면 됩니다. 그 배합에서 나오는 결과를 명세서로 받쳐야 하죠. 이 건도 수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Q2.병용 조건을 청구항에 적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조건이 결과를 가르면 적습니다.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앞선 자료와 갈리죠.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Q3.의약품 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는 권리이고 허가는 판매 요건입니다. 등록됐다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두 절차를 나란히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