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장품용기, 뚜껑 안에 도구를 넣은 브러쉬용기 디자인등록 사례

#화장품용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브러쉬용기#뚜껑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화장품용기화장품 브러쉬 용기
  • #디자인등록30-135488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장품용기, 뚜껑 안쪽에 브러쉬를 넣은 화장품 용기가 로카르노 09-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장품용기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장품 브러쉬 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6-0015825 (2026.04.28)
등록번호(일자)
30-1354888 (2026.06.24)
대표 도면“화장품 브러쉬 용기”의 도면
“화장품 브러쉬 용기”의 도면

2026.04.28

디자인 출원

30-2026-0015825

2026.06.24

디자인 등록

30-1354888

사례 소개

화장품용기는 내용물보다 먼저 팔리는 부분입니다. 진열대에서 손이 가느냐가 형태에서 갈리기 때문이죠.

한 줄로 적은 설명란의 특징

이번 사례는 화장품 브러쉬용기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뚜껑 안쪽에 브러쉬가 들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이지만 이 물건의 구성을 그대로 담은 문장인데요. 도구를 따로 두지 않고 뚜껑 안에 넣었으니, 쓰는 사람은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고 만드는 쪽은 부속을 잃어버릴 걱정을 덜게 됩니다.

비례가 만드는 인상

형태로 보면 뚜껑의 길이와 지름이 브러쉬에 맞춰 정해집니다. 그래서 몸통과 뚜껑의 비례가 보통의 용기와 다르게 잡히고, 그 비례가 곧 이 디자인의 인상을 만들죠. 도면도 그 비례가 읽히도록 방향을 갖췄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5이며,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화장품용기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용기 제조사와 브랜드 중 누가 내야 하나요?

    형태를 만든 쪽이 발명자이자 창작자입니다. 금형을 제조사가 만들었다면 권리도 그쪽에 생깁니다. 브랜드가 가져오려면 계약서에 귀속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내용물이 바뀌어도 같은 용기를 쓰는데 문제가 없나요?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라 안에 무엇을 담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물품명이 화장품 용기로 특정돼 있으므로 전혀 다른 용도의 물품에는 미치기 어렵습니다. 넓게 쓸 계획이라면 물품명을 정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 안쪽 구성도 도면에 담아야 하나요?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특징이라면 담아야 합니다. 이번 건은 뚜껑 안의 브러쉬가 특징이라 설명란에 밝혀 두었습니다. 단면도나 분해도를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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