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엑소좀특허, 멸균을 분리 단계로 쓴 특허등록 사례

#엑소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발효 공정#멸균 공정

2026.08.07윤웅채 변리사

  • #엑소좀특허멸균 공정을 포함하는 발효 세포외소포체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76976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엑소좀특허, 효모균이나 유산균으로 발효한 물질을 멸균해 얻은 액에서 상층액을 가르고, 원심분리와 한외여과를 차례로 거쳐 발효 엑소좀을 얻는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엑소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멸균 공정을 포함하는 발효 세포외소포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085359 (2024.06.28)
등록번호(일자)
10-2769766 (2025.02.13)
대표 도면“멸균 공정을 포함하는 발효 세포외소포체의 제조방법”의 도면
“멸균 공정을 포함하는 발효 세포외소포체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4.06.28

특허 출원

10-2024-0085359

2025.02.13

특허 등록

10-2769766

사례 소개

엑소좀특허는 무엇을 뽑았는지가 아니라 어느 공정에 어떤 일을 시켰는지에서 갈립니다.

골라내는 데 돈과 시간이 다 든다

이번 사례는 발효 엑소좀 제조방법입니다. 미생물을 발효시키면 여러 물질이 한데 섞여 나옵니다. 그 안에서 원하는 소포체만 골라야 하죠. 미생물과 세균, 세포 잔해물, 노폐물, 단백질, 큰 입자가 같이 있습니다. 걸러 내는 장비를 여러 대 거치면 그만큼 손실이 나고요. 시간과 비용도 늡니다. 순도를 올릴수록 남는 양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멸균이 소독이면서 첫 분리가 된다

이 건은 멸균에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발효 공정에서 효모균과 유산균 중 하나로 발효물을 얻죠. 다음 멸균 공정에서 그 발효물을 멸균하는데, 그렇게 얻은 생물학적 용액에서 엑소좀이 든 상층액과 불순물이 갈립니다. 121℃ 이상, 1 bar 이상에서 10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소독을 하면서 첫 분리가 함께 일어나는 셈입니다. 그 뒤 원심분리 공정이 상등액을 가르고, 한외여과 공정이 한외 여과막으로 정제해 발효 엑소좀을 얻죠. 청구항은 네 공정과 그 조건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엑소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쓰던 공정을 다른 목적으로 쓴 것도 되나요?

    그 쓰임이 앞선 자료에 없으면 됩니다. 이 건도 멸균을 분리에 쓴 대목이 요지죠. 익숙한 공정이라도 자리가 달라지면 갈립니다.

  • 화장품 원료로 쓰려면 무엇을 더 보나요?

    원료 등재와 안전성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죠. 표시·광고 문구도 별도 기준을 봅니다.

  • 온도와 시간을 청구항에 넣으면 좁아지지 않나요?

    좁아집니다. 다만 그 조건이 결과를 가르면 넣어야 등록이 되죠. 독립항은 넓게 두고 조건은 종속항으로 내리는 방법도 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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