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수영복디자인, 세트와 상하의를 함께 낸 수영복세트 디자인등록 사례

#수영복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수영복세트#한 벌 물품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수영복디자인한 벌의 수영복 세트
  • #디자인등록30-135541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복디자인, 상의와 하의를 한 벌로 묶고 각각의 도면까지 함께 낸 수영복 세트가 로카르노 02-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복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한 벌의 수영복 세트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7125 (2026.05.08)
등록번호(일자)
30-1355411 (2026.06.30)
대표 도면“한 벌의 수영복 세트”의 도면
“한 벌의 수영복 세트”의 도면

2026.05.08

디자인 출원

30-2026-0017125

2026.06.30

디자인 등록

30-1355411

사례 소개

수영복디자인은 두 장이 함께 있어야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상의만 놓고 보면 인상이 절반만 드러나죠.

한 벌 물품으로 낸 수영복세트

이번 사례는 한 벌의 수영복세트입니다. 재질은 직물과 합성섬유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수영 등 수상활동을 할 때 입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짝을 이뤄야 완성되는 물건이라 한 벌 물품으로 낸 건데요.

세 묶음으로 나눈 스물한 장의 도면

도면은 세 묶음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도면A는 한 벌 전체로, 사시도부터 저면도까지 일곱 장에 세트가 함께 놓인 모습을 담았죠. 도면B는 수영복 상의, 도면C는 수영복 하의이고 각각 일곱 장씩이라 모두 스물한 장입니다. 전체와 낱장을 함께 갖추면 어느 쪽을 베끼든 대응할 자리가 남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수영복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벌로 내면 낱개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나요?

    한 벌 물품은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상의만 베낀 제품에는 미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낱개도 지키려면 각각을 별도 출원으로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 한 벌 물품은 아무 조합이나 되나요?

    함께 쓰이고 함께 팔리는 관행이 있는 조합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한 벌로 볼 수 있는지는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조합은 낱개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시즌마다 새로 내야 하나요?

    무늬만 바뀐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루엣이 달라지면 별개로 내야 합니다. 제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