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추모서비스특허, 남긴 사진으로 만들어 마주 앉게 한 특허등록 사례

#추모서비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가상인간생성부#추모 단말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추모서비스특허가상인간 및 홀로그램 기반 추모 장례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7149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추모서비스특허, 살아 있을 때 청해 둔 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가상 인물을 만들고, 추모하는 사람이 글로 또는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추모서비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가상인간 및 홀로그램 기반 추모 장례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77807 (2024.06.14)
등록번호(일자)
10-2771497 (2025.02.18)
대표 도면“가상인간 및 홀로그램 기반 추모 장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가상인간 및 홀로그램 기반 추모 장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6.14

특허 출원

10-2024-0077807

2025.02.18

특허 등록

10-2771497

사례 소개

추모서비스특허는 사람을 그려 내는 기술이 아니라 만들 것을 언제 누구에게 청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남은 사람이 대신 만들게 된다

이번 사례는 가상 인물로 추모하는 시스템인데요. 세상을 떠난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되살리는 시도는 여럿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을 남은 사람이 뒤늦게 맡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그것을 만들어도 되는지가 남습니다. 본인의 뜻을 물을 수 없는 자리고요.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이 청해 두고, 남은 사람이 마주 앉는다

이 건은 청하는 자리를 앞에 두었습니다. 수신부가 사용자 단말에서 아바타 생성 요청을 받죠.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청해 두는 결이고요. 가상인간생성부가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가상 인물을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부가 그 가상 인물과 추모 단말 사이에 이야기를 나눌 채널을 열고요. 추모 단말이 홀로그램 대화를 청하면 홀로그램제공부가 홀로그램 장치와 그 단말을 이어, 장치 안의 가상 인물과 마주 앉게 합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추모서비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인이 요청하는 대목이 왜 요지가 되나요?

    권리로 보면 흐름의 시작이 정해진 것입니다. 제도로 보면 만들어도 되는지를 가르는 자리고요. 그래서 청구항에 수신부로 세워 두었습니다.

  • 얼굴과 목소리를 쓰는 데 문제는 없나요?

    인격에 관한 권리는 그것대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뜻과 유족의 동의가 자리를 가르죠. 특허와는 별개로 챙겨 갑니다.

  • 홀로그램 장치는 남의 제품을 써도 되나요?

    청구항에 홀로그램 장치로 적혀 있으면 어느 제품이든 그 범위입니다. 특정 제품에 매이지 않죠. 다만 함께 쓰는 계약은 따로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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