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처리특허, 걸어 들어간 자리에서 그대로 닫은 특허등록 사례
- #사체처리특허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
- #특허등록10-277286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체처리특허, 동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밀폐 컨테이너를 차에 싣고, 그 안에서 처리를 마친 뒤 밖으로 균이 새지 않게 닫은 채 옮기는 처리 차량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체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31447 (2024.03.05)
- 등록번호(일자)
- 10-2772862 (2025.02.20)

2024.03.05
특허 출원
10-2024-0031447
2025.02.20
특허 등록
10-2772862
사례 소개
사체처리특허는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는 자리를 어디에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옮기는 동안 밖으로 새어 나간다
이번 사례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차량인데요. 전염병이 돌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동안 균이 밖으로 새면 그것이 다시 퍼지죠. 자루에 담아 실어도 완전히 막기 어렵고요. 처리하는 자리와 싣는 자리가 갈려 있으면 그 사이가 늘 열려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좋게 해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걸어 들어간 통을 그대로 싣는다
이 건은 자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생존동물 수용부는 살아 있는 동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밀폐 컨테이너 박스죠. 안쪽 면에는 사체밀착 수용부가 붙고요. 밖으로 균이 새지 않게 닫히는 구조입니다. 안락사 진행부가 그 안에 수면가스나 질식가스를 넣어 처리하고요. 처리가 끝나면 사체 이송부, 곧 화물차량이 그 컨테이너를 그대로 싣습니다. 들어간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옮겨지는 셈이죠. 청구항은 수용부와 진행부, 이송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사체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관련 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축 방역과 동물 처리는 관련 기준을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Q2.출원인이 두 사람인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가집니다.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하죠. 지분과 처리 방식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지자체에 납품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방역 기준과 조달 요건을 그것대로 확인합니다. 특허와는 별개로 가죠.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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