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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처리특허, 걸어 들어간 자리에서 그대로 닫은 특허등록 사례

#사체처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생존동물 수용부#안락사 진행부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사체처리특허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
  • #특허등록10-277286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체처리특허, 동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밀폐 컨테이너를 차에 싣고, 그 안에서 처리를 마친 뒤 밖으로 균이 새지 않게 닫은 채 옮기는 처리 차량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체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
출원번호(일자)
10-2024-0031447 (2024.03.05)
등록번호(일자)
10-2772862 (2025.02.20)
대표 도면“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의 도면
“가축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차량”의 도면

2024.03.05

특허 출원

10-2024-0031447

2025.02.20

특허 등록

10-2772862

사례 소개

사체처리특허는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는 자리를 어디에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옮기는 동안 밖으로 새어 나간다

이번 사례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차량인데요. 전염병이 돌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동안 균이 밖으로 새면 그것이 다시 퍼지죠. 자루에 담아 실어도 완전히 막기 어렵고요. 처리하는 자리와 싣는 자리가 갈려 있으면 그 사이가 늘 열려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좋게 해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걸어 들어간 통을 그대로 싣는다

이 건은 자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생존동물 수용부는 살아 있는 동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밀폐 컨테이너 박스죠. 안쪽 면에는 사체밀착 수용부가 붙고요. 밖으로 균이 새지 않게 닫히는 구조입니다. 안락사 진행부가 그 안에 수면가스나 질식가스를 넣어 처리하고요. 처리가 끝나면 사체 이송부, 곧 화물차량이 그 컨테이너를 그대로 싣습니다. 들어간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옮겨지는 셈이죠. 청구항은 수용부와 진행부, 이송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사체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축 방역과 동물 처리는 관련 기준을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 출원인이 두 사람인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가집니다.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하죠. 지분과 처리 방식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지자체에 납품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방역 기준과 조달 요건을 그것대로 확인합니다. 특허와는 별개로 가죠.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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