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합운영특허, 조합을 찾아 들어가면 방이 열리는 특허등록 사례

#조합운영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회원가입부#조합관리부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조합운영특허전자 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관리 시스템
  • #특허등록10-277278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조합운영특허, 가입한 사람이 조합 목록에서 자기 조합을 고르면 그 조합의 소통 공간이 화면에 열리고, 운영진은 조합원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만든 관리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조합운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전자 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관리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03852 (2024.08.05)
등록번호(일자)
10-2772786 (2025.02.20)
대표 도면“전자 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관리 시스템”의 도면
“전자 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관리 시스템”의 도면

2024.08.05

특허 출원

10-2024-0103852

2025.02.20

특허 등록

10-2772786

사례 소개

조합운영특허는 게시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조합의 방이 열리는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소식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돈다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는 장치인데요. 조합원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대개 메신저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입니다. 방이 여럿 생기고 어느 것이 공식인지 흐려지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운영진도 명부는 따로 들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도 그 방과 조합을 잇는 길이 없으면 이 대목은 남습니다.

조합을 골라 들어가면 그 방이 열린다

이 건은 조합과 방을 이었습니다. 회원가입부가 가입을 받고, 조합관리부가 그다음을 맡죠. 가입한 사람이 조합찾기 메뉴를 누르면 등록된 조합 이름의 목록이 뜹니다. 그중 하나를 고르면 그 조합에 딸린 소통공간이 화면에 열리고요. 어느 방이 자기 방인지가 정해지는 셈이죠. 운영진 쪽도 함께 두었습니다. 그 조합에 소속된 운영진이 자기 단말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고요. 청구항은 회원가입부와 조합관리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조합운영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과 청구항의 내용이 달라 보이는데 괜찮은가요?

    명칭은 권리의 넓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만 권리가 되죠. 심사 중에 청구항이 바뀌면 명칭과 결이 갈리기도 합니다.

  • 조합원 정보를 다루는데 문제는 없나요?

    개인정보는 관련 기준을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열람 권한과 보관 절차가 따라붙죠. 출원과 별개로 그 부분을 챙겨 갑니다.

  • 화면 흐름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어디서 무엇을 누르면 무엇이 뜨는지가 발명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이 건은 조합과 방을 잇는 대목이 그렇죠. 처리와 화면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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