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함디자인, 설명을 줄이고 도면으로 읽히게 한 반지함 디자인등록 사례
- #보관함디자인반지 보관함
- #디자인등록30-13567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관함디자인, 반지 같은 귀금속을 담아 두는 보관함이 로카르노 03-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보관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반지 보관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5232 (2026.04.23)
- 등록번호(일자)
- 30-1356715 (2026.07.09)

2026.04.23
디자인 출원
30-2026-0015232
2026.07.09
디자인 등록
30-1356715
사례 소개
보관함디자인은 담는 물건보다 여는 사람을 향합니다. 안에 든 것이 귀할수록 상자 자체가 그 값을 미리 알려 주는 구실을 하죠.
쓰임만 짧게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반지함입니다. 재질은 목재 또는 금속,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반지와 같은 귀금속 등을 안에 담아 보관하는 데 쓴다고만 밝혔습니다. 설명을 길게 쓰지 않고 쓰임만 짧게 적은 방식인데요.
도면과 재질 기재가 맡는 몫
설명이 짧다는 것은 형태가 도면만으로 읽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면의 비례와 뚜껑이 여닫히는 자리, 모서리의 처리가 그대로 권리 범위가 되죠. 재질을 셋으로 열어 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형태를 나무로도 금속으로도 만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거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3-01이며, 제3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보관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을 짧게 써도 불리하지 않나요?
설명란은 물품의 쓰임과 재질을 밝히는 자리이지 권리를 넓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태가 도면으로 충분히 읽히면 짧아도 됩니다. 다만 겉에서 보이지 않는 구성이 있다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열린 상태도 도면으로 내야 하나요?
여닫는 물건은 두 상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닫힌 모습만 내면 안쪽 형태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쪽 칸 구성이 특징이라면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Q3.브랜드 로고를 새겨 팔 계획인데 함께 내야 하나요?
로고는 상표로 따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형태에 로고를 넣어 내면 로고가 없는 제품에는 미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형태와 표장은 나눠 두는 편이 넓게 작동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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