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흘림방지특허, 뚜껑 종이를 뜯어 받침으로 쓴 특허등록 사례

#흘림방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시트 고정부#개구 절취선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흘림방지특허아이스크림콘의 흘림 방지판 및 그를 구비하는 흘림 방지기능을 갖는 아이스크림콘
  • #특허등록10-277467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9개월

사례 미리보기

흘림방지특허, 아이스크림콘 뚜껑 종이에 붙어 있던 시트를 절취선을 따라 뜯으면 가운데에 구멍이 생겨, 그것을 콘에 끼워 흘러내리는 것을 받게 만든 방지판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흘림방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아이스크림콘의 흘림 방지판 및 그를 구비하는 흘림 방지기능을 갖는 아이스크림콘
출원번호(일자)
10-2022-0114901 (2022.09.13)
등록번호(일자)
10-2774673 (2025.02.25)
대표 도면“아이스크림콘의 흘림 방지판 및 그를 구비하는 흘림 방지기능을 갖는 아이스크림콘”의 도면
“아이스크림콘의 흘림 방지판 및 그를 구비하는 흘림 방지기능을 갖는 아이스크림콘”의 도면

2022.09.13

특허 출원

10-2022-0114901

2025.02.25

특허 등록

10-2774673

사례 소개

흘림방지특허는 새로운 받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붙어 있던 종이를 받침으로 바꾼 자리에서 갈립니다.

흘러내리는 것을 받을 것이 없다

이번 사례는 아이스크림콘의 흘림 방지판인데요. 콘을 먹다 보면 녹은 것이 손으로 흘러내립니다. 위에 얹은 고명이나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지고요. 휴지를 감아 쥐기도 하는데 금세 젖습니다. 받침을 따로 만들어 주면 그만큼 쓰레기가 늘고 값도 붙고요. 뚜껑 종이는 어차피 뜯어 버리는데, 그것을 쓰는 길이 없었습니다.

절취선을 뜯으면 구멍이 생긴다

이 건은 뚜껑 종이를 그대로 씁니다. 시트 고정부의 한쪽이 뚜껑 포장지 윗면에 붙어 있고, 그 옆에 흘림 방지용 시트가 개구 절취선으로 이어져 있죠. 평소에는 뚜껑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종이인 셈입니다. 먹을 때 그 절취선을 뜯어 시트를 떼어 내면, 시트 가운데에 개구부가 남고요. 그 구멍을 콘 본체에 끼우면 받침이 됩니다. 흘러내린 것과 떨어진 부스러기가 그 위에 얹히죠. 따로 만들 것이 없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고정부와 절취선, 방지용 시트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흘림방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이 한 장에 절취선을 넣은 것도 등록이 되나요?

    그 선을 뜯으면 무엇이 되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뜯으면 구멍이 생겨 받침이 되죠. 그 결과가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 방지판과 그것을 단 콘을 함께 내는 이유가 있나요?

    방지판은 부품을, 콘은 완성품을 겨눕니다. 만드는 곳과 파는 곳이 갈리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명칭부터 둘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식품 포장은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식품에 닿는 포장은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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