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특허, 본체를 꽂았다 빼게 나눠 둔 특허등록 사례
- #셋톱박스특허착탈 가능한 도킹형 셋톱박스 장치
- #특허등록10-277789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셋톱박스특허, 셋톱박스를 본체와 받침으로 나눠, 받침은 화면과 전원에 붙박이로 물려 두고 본체만 꽂았다 뺄 수 있게 만든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셋톱박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착탈 가능한 도킹형 셋톱박스 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51074 (2024.10.30)
- 등록번호(일자)
- 10-2777893 (2025.03.04)

2024.10.30
특허 출원
10-2024-0151074
2025.03.04
특허 등록
10-2777893
사례 소개
셋톱박스특허는 신호를 잘 바꾸는 일이 아니라 본체와 붙박이 부분을 어디서 갈랐는지에서 갈립니다.
바꾸려면 선을 다 뽑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꽂았다 뺄 수 있는 셋톱박스인데요. 셋톱박스는 화면과 전원, 인터넷 선이 여럿 물려 있습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고칠 일이 생기면 그 선을 다 뽑고 다시 꽂아야 하죠. 어느 선을 어디에 꽂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호텔이나 매장처럼 여러 대를 두는 곳은 그 일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기를 좋게 만들어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받침은 두고 본체만 뺀다
이 건은 둘로 갈랐습니다. 셋톱박스유닛이 들어오는 전원과 영상, 음향 신호를 바꿔 화면으로 보내는 몸이고, 한쪽에 연결부가 있어 신호를 주고받죠. 도킹유닛은 그 유닛이 꽂히는 받침입니다. 그 유닛의 모양에 맞는 연결공간이 파여 있어 꽂았다 뺄 수 있고요. 받침 쪽이 화면과 전원에 물려 있으니, 본체를 빼도 선은 그대로 남습니다. 갈아 끼울 때 꽂기만 하면 되는 자리죠. 청구항은 두 유닛과 연결부, 연결공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셋톱박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나눠 둔 것만으로 특허등록이 되나요?
나눈 뒤 각각이 무엇을 맡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이 건은 받침이 전원과 화면을 맡죠. 그 배분을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Q2.전파 인증도 필요하지 않나요?
통신 기기는 관련 기준과 인증을 그것대로 갖춰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Q3.받침만 따로 팔면 침해가 되나요?
청구항에 두 유닛을 함께 적어 두면 그 조합이 권리입니다. 받침만 겨누려면 그 부품 청구항을 따로 세우죠. 팔 계획이 있으면 출원할 때 함께 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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