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디자인, 그릇과 한 물품으로 묶은 뚝배기빵 디자인등록 사례
- #베이커리디자인빵
- #디자인등록30-135716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베이커리디자인, 뚝배기를 본떠 만들고 담는 그릇까지 한 물품으로 낸 빵이 로카르노 01-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베이커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빵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1-01 (제1류, 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8027 (2026.03.03)
- 등록번호(일자)
- 30-1357162 (2026.07.14)

2026.03.03
디자인 출원
30-2026-0008027
2026.07.14
디자인 등록
30-1357162
사례 소개
베이커리디자인은 맛보다 먼저 눈에 걸리는 형태를 다룹니다. 사진으로 팔리는 시대라 모양 자체가 상품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뚝배기를 모티브로 옮긴 형태
이번 사례는 뚝배기빵입니다. 재질은 밀가루와 설탕, 계란과 유제품에 도자기재를 함께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뚝배기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릇의 생김새를 빵으로 옮긴 구성인데요.
거래관행을 근거로 삼은 세 번째 줄
눈여겨볼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빵과 그것을 담는 용기가 하나로 제공되며, 그 용기에 담긴 채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팔리는 거래관행이 있는 물품이라 전 과정에서 한 물품으로 다룬다고 적었죠. 빵과 그릇은 원래 다른 물품이지만, 함께 팔리는 관행을 설명란에 밝혀 둘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1-01, 제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베이커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먹는 것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형태를 갖추고 반복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빵과 과자, 초콜릿 모두 등록된 예가 있습니다. 손으로 빚어 매번 달라지는 형태라면 어렵습니다.
Q2.두 물품을 하나로 묶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함께 만들어져 함께 팔리는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행을 설명란에 적어 두면 심사에서 한 물품으로 봅니다. 그냥 같이 놓아 파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Q3.메뉴를 자주 바꾸는데 그때마다 내야 하나요?
대표 형태만 고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매장의 얼굴이 되는 제품, 사진이 많이 도는 제품부터 잡습니다. 제1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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