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체사진특허, 먼저 찍은 사람의 윤곽을 겹쳐 준 특허등록 사례

#단체사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제 1 피사체#윤곽선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단체사진특허단체사진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7972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단체사진특허, 먼저 찍은 사람의 자리를 잡아 두고 다음 장을 찍을 때 그 윤곽을 화면에 겹쳐 보여 주어, 번갈아 찍은 사진을 한 장으로 합쳐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단체사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단체사진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065095 (2023.05.19)
등록번호(일자)
10-2779727 (2025.03.06)
대표 도면“단체사진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단체사진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5.19

특허 출원

10-2023-0065095

2025.03.06

특허 등록

10-2779727

사례 소개

단체사진특허는 사진을 합치는 계산이 아니라 두 번째 장을 찍을 때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서 갈립니다.

찍어 주는 사람은 늘 사진에 없다

이번 사례는 단체사진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인데요. 여럿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 찍는 사람 하나가 빠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삼각대를 세우게 되죠. 번갈아 찍어 나중에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두 장의 자리와 크기가 맞지 않으면 어색하게 붙습니다. 합치는 계산을 좋게 해도 애초에 어긋나게 찍혔으면 그대로고요.

첫 장의 자리를 두 번째 화면에 겹쳐 보인다

이 건은 찍는 순간에 알려 줍니다. 파악부가 첫 사진에 담긴 제 1 피사체를 찾아 그 자리를 잡죠. 가이드부가 그다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찍을 때 그 첫 사람의 윤곽선을 화면에 겹쳐 보여 주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옆에 들어오도록 이끌죠. 찍는 사람이 자리와 크기를 눈으로 맞출 수 있는 셈이고요. 두 번째 장이 찍히면 두 사람을 한 장으로 합쳐 내놓습니다. 합치기 전에 맞춰 두는 자리죠.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단체사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진을 합치는 기능은 이미 있지 않나요?

    합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찍는 동안 안내하는 대목이 요지입니다. 윤곽선을 겹쳐 보이는 자리죠. 그 처리를 청구항에 세웠습니다.

  • 화면에 겹쳐 보이는 것도 구성이 되나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띄우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첫 사진에서 잡은 자리가 근거죠. 그 연결이 있어야 단순한 화면 구성과 갈립니다.

  • 등록까지 스물한 달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이 분야는 앞선 자료가 많아 의견 제출이 오갑니다. 범위를 다시 잡는 기간이 그만큼 붙죠. 서비스 일정이 급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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