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이미지특허, 내 사진에서 팔 그림을 뽑아 낸 특허등록 사례
- #스톡이미지특허이미지를 이용한 스톡 이미지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77959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톡이미지특허, 앱에서 스톡 이미지 메뉴를 고르고 사진 하나를 지정하면, 뒤에서 서버로 올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장의 스톡 이미지를 만들어 돌려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톡이미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이미지를 이용한 스톡 이미지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19901 (2025.02.17)
- 등록번호(일자)
- 10-2779590 (2025.03.06)

2025.02.17
특허 출원
10-2025-0019901
2025.03.06
특허 등록
10-2779590
사례 소개
스톡이미지특허는 그림을 잘 만드는 모델이 아니라 무엇을 밑감으로 삼아 여러 장을 뽑는지에서 갈립니다.
쓸 만한 그림을 사려면 값이 든다
이번 사례는 스톡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인데요. 자료 화면이나 광고에 쓸 그림은 대개 사서 씁니다. 한 장씩 값을 치르죠. 필요한 결이 딱 맞는 것을 찾기도 어렵고요. 직접 찍자니 촬영 자체가 일입니다. 만들어 주는 도구를 써도 글로만 설명해서는 원하는 결이 나오지 않고요. 갖고 있는 사진을 밑감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흐름이 서 있지 않습니다.
가진 사진을 골라 뒤에서 올려 뽑는다
이 건은 밑감을 사용자의 사진으로 잡았습니다. 앱 화면에서 스톡 이미지 메뉴를 고르면 스톡 이미지 생성 화면이 뜨죠. 거기서 사진 하나를 고르면 화면에는 올리는 중이라는 안내가 뜨고요. 백그라운드 상태로 그 사진과 스톡 이미지 생성 요청 정보, 단말 식별 정보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가 그 사진을 바탕으로 스톡 이미지를 만들어 돌려주죠. 가진 것에서 시작하니 결이 어긋날 자리가 줄고요.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가 밟는 단계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스톡이미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앱의 메뉴마다 따로 내면 서로 걸리지 않나요?
같은 출원인의 앞선 출원은 심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메뉴마다 다른 부분을 또렷이 적어 두죠. 어디가 다른지를 스스로 짚어 두는 것입니다.
Q2.만든 스톡 이미지를 팔아도 되나요?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 관계는 이용 약관과 계약으로 정합니다. 밑감이 된 사진의 권리도 함께 봐야 하고요. 특허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Q3.서비스 이름도 함께 지켜 두어야 하나요?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앱은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리가 커서 둘을 같이 두는 경우가 많죠. 나란히 확보해 두면 서로 받쳐 줍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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