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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전시특허, 서버를 거쳐 잇고 호스트를 정해 준 특허등록 사례

#MR전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클라우드 서버#채널설정부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MR전시특허MR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솔루션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8132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MR전시특허, 여러 혼합현실 기기를 서로 직접 잇는 대신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 잇게 하고, 그중 하나가 진행을 맡도록 정해 같은 내용을 함께 보게 만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MR전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MR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솔루션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86185 (2024.07.01)
등록번호(일자)
10-2781321 (2025.03.10)
대표 도면“MR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MR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7.01

특허 출원

10-2024-0086185

2025.03.10

특허 등록

10-2781321

사례 소개

MR전시특허는 화면을 잘 띄우는 일이 아니라 기기들을 어떤 길로 이어 누구를 앞에 세우는지에서 갈립니다.

기기끼리 직접 이으면 자꾸 끊긴다

이번 사례는 혼합현실 기기로 전시를 여는 시스템인데요.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함께 보려면 기기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 직접 잇는 방식은 가까운 자리에서는 되지만, 사람이 늘거나 자리가 넓어지면 자주 끊기죠. 누가 진행을 맡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어긋나고요. 전시장처럼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자리에서는 이 대목이 큽니다.

서버를 가운데 두고 호스트를 정한다

이 건은 길과 순서를 정했습니다. 채널설정부가 여러 혼합현실 기기를 이을 때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 잇게 하죠. 기기끼리 직접 잇지 않는 자리고요. 호스트설정부는 그 기기들이 손님으로 들어올 때 그중 하나가 진행을 맡도록 정합니다. 앞에 설 기기가 정해지는 셈이죠. 다중플레이지원부가 그 기기들이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띄우도록 받쳐 줍니다. 사람이 드나들어도 서버가 가운데 있으니 흐트러질 자리가 줄고요. 청구항은 기기와 서버, 세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MR전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버를 거쳐 잇는 방식은 흔하지 않나요?

    흔한 결이어도 그 위에 무엇을 더했는지가 갈립니다. 이 건은 호스트를 정하는 대목이 함께 있죠. 그 조합이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 전시 내용은 어떻게 지키나요?

    작품과 영상은 저작권이 맡습니다.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로 나눠 두면 폭이 넓어지죠. 전시는 두 갈래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기는 남의 제품을 써도 되나요?

    청구항에 혼합현실 기기로 적혀 있으면 어느 제품이든 그 범위입니다. 특정 제품에 매이지 않죠. 다만 함께 쓰는 계약은 따로 챙깁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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