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축산용품, 부리로는 못 여는 조류 발목고리 디자인등록 사례

#축산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발목고리#앵무새

2026.09.10윤웅채 변리사

  • #축산용품조류용 발목 고리
  • #디자인등록30-136093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축산용품, 새가 스스로 벗지 못하도록 안쪽에 홈과 구멍을 낸 조류용 발목 고리가 로카르노 30-08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축산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조류용 발목 고리
물품분류
로카르노 30-08 (제30류, 동물의 관리 및 취급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21738 (2026.06.11)
등록번호(일자)
30-1360933 (2026.08.14)
대표 도면“조류용 발목 고리”의 도면
“조류용 발목 고리”의 도면

2026.06.11

디자인 출원

30-2026-0021738

2026.08.14

디자인 등록

30-1360933

사례 소개

축산용품은 동물이 스스로 벗거나 다치지 않게 만드는 일이 형태의 조건이 됩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과 달리 착용자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귀금속재로 적은 조류용 발목고리

이번 사례는 조류용 발목고리입니다. 재질은 귀금속재로 적었고요. 설명란에는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며 앵무새 같은 조류의 발목에 채워 쓴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도면 두 장으로 실제 착용한 모습을 함께 냈는데, 쓰임이 분명한 물품일수록 이런 참고도면이 형태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기는 방식이 곧 형태가 된 자리

특징은 잠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안쪽에 반대쪽 돌기와 맞물리는 홈을 두어 스스로 벗겨 내지 못하게 했고, 풀 때 쓰는 구멍을 따로 냈죠. 새가 부리로 당겨도 열리지 않되 사람은 도구로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의 형태로 받은 구성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30-08입니다.

본 축산용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참고도면은 권리 범위에 들어가나요?

    참고도면은 쓰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도면에 그려진 물품의 형태로 정해집니다. 다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분명히 해 심사에서 오해를 줄여 줍니다.

  • 크기별로 여러 종을 만드는데 각각 내야 하나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비례가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질을 은으로 적었는데 다른 금속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은 물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항목이지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태가 같다면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도 범위 안에 듭니다. 다만 재질 때문에 표면의 결이 달라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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