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통합솔루션특허, 의뢰 종류에 맞는 담당자를 붙인 특허등록 사례

#통합솔루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접수부#업무분배부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통합솔루션특허브랜딩, 디자인 및 마케팅의 AI 기반 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8181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통합솔루션특허, 브랜딩과 디자인, 마케팅 중 무엇을 맡겼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담당자에게 일을 넘기고, 올라온 결과물을 의뢰한 쪽으로 되돌려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통합솔루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브랜딩, 디자인 및 마케팅의 AI 기반 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66670 (2024.05.22)
등록번호(일자)
10-2781816 (2025.03.11)
대표 도면“브랜딩, 디자인 및 마케팅의 AI 기반 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브랜딩, 디자인 및 마케팅의 AI 기반 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5.22

특허 출원

10-2024-0066670

2025.03.11

특허 등록

10-2781816

사례 소개

통합솔루션특허는 여러 일을 한곳에서 받는 화면이 아니라 받은 것을 무엇에 따라 나누는지에서 갈립니다.

맡길 곳이 저마다 달라 오가는 일이 많다

이번 사례는 브랜딩과 디자인, 마케팅을 함께 다루는 시스템인데요. 회사가 이런 일을 맡기면 대개 업체가 따로입니다. 브랜딩은 이 회사, 화면 디자인은 저 회사, 광고는 또 다른 곳이죠. 그 사이를 맡긴 쪽이 오가며 이어 줘야 합니다. 앞의 결과물을 뒤에 다시 설명하게 되고요. 한곳에서 다 받아 준다고 해도, 안에서 누구에게 갈지가 서 있지 않으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종류에 따라 담당자를 정해 넘긴다

이 건은 나누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접수부가 사용자 단말에서 의뢰를 받죠. 업무분배부가 그 의뢰한 서비스의 종류에 맞는 담당자를 정해 일을 넘깁니다. 브랜딩이면 브랜딩 쪽, 디자인이면 그쪽으로 가는 셈이고요. 디자인은 화면의 쓰임과 보임을 함께 보는 결로 적혀 있습니다. 담당자 단말이 결과물을 만들어 올리면 작업완료부가 그것을 받고, 제공부가 사용자 단말로 되돌려 주죠. 맡긴 쪽은 한 창구만 보면 되는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네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통합솔루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을 나눠 주는 것만으로 등록이 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넘기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의뢰한 서비스의 종류가 기준이죠. 그 흐름을 청구항에 세웠습니다.

  • 비슷한 다른 출원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브랜딩 단계에 따라 넘기는 결과, 종류에 따라 넘기는 결은 다릅니다. 겨누는 자리가 다르면 나눠 내죠.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청구항으로 따집니다.

  • 회사 이름도 함께 지켜 두어야 하나요?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대행 서비스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리가 커서 둘을 같이 두는 경우가 많죠. 나란히 확보해 두면 서로 받쳐 줍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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