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주차소화특허, 물이 들어오면 벽처럼 솟는 특허등록 사례

#주차소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용부#팽창부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주차소화특허전기 차량용 소화장치
  • #특허등록10-278316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차소화특허, 주차 자리 가장자리 바닥에 접힌 채로 넣어 둔 관이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위로 솟고, 안쪽 면의 구멍으로 물을 뿜게 만든 소화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차소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전기 차량용 소화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3-0103517 (2023.08.08)
등록번호(일자)
10-2783169 (2025.03.13)
대표 도면“전기 차량용 소화장치”의 도면
“전기 차량용 소화장치”의 도면

2023.08.08

특허 출원

10-2023-0103517

2025.03.13

특허 등록

10-2783169

사례 소개

주차소화특허는 물을 뿜는 힘이 아니라 평소에 그 장치를 어디에 접어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차 옆에 설비를 세워 둘 자리가 없다

이번 사례는 주차 자리에 두는 소화장치인데요. 전기차가 늘면서 주차장 소화 설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주차 자리 옆에 무언가를 세워 두면 차가 드나드는 데 걸리죠. 천장에서 뿌리는 방식은 차 위에서만 닿고 아래로는 잘 안 가고요. 물을 아래에서 가둬 대는 방식은 미리 벽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그 벽이 평소에는 짐이 되는 자리죠.

평소엔 바닥에 눕고, 물이 오면 솟는다

이 건은 평소에 접어 둡니다. 주차 자리 가장자리 바닥을 따라 위가 열린 틀 모양의 수용부를 두고, 그 안에 팽창부를 접은 채로 넣죠. 팽창부는 가운데가 위아래로 뚫린 틀 모양이고 안에 길이 방향으로 물길이 나 있으며, 안쪽 면에 분사홀이 여럿 뚫려 있습니다. 개폐부가 열리면 밖에서 온 물이 그 물길로 들어가고요. 물이 차면 팽창 압력에 눌린 팽창부의 윗부분이 수용부 위로 솟습니다. 벽이 서면서 그 구멍으로 주차 자리 쪽에 물을 뿜죠. 청구항은 수용부와 팽창부, 개폐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주차소화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평소에 접어 둔다는 점이 요지인가요?

    무엇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다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물이 들어오면 솟는 결이죠. 그 동작이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 소방 설비는 인증도 필요하지 않나요?

    소방 관련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 같은 명칭의 다른 출원도 있던데 어떻게 갈리나요?

    명칭이 같아도 청구항이 다르면 다른 권리입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여러 결을 나눠 낸 것이죠.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청구항으로 따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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