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플랫폼특허, 계약이 맺어져야 영업사원으로 세운 특허등록 사례
- #영업플랫폼특허B2B 기반 영업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8322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영업플랫폼특허, 기업이 올린 상품을 팔 사람을 두되 판매 계약이 맺어진 때에만 그 기업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하고, 진행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눠 보이게 만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영업플랫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B2B 기반 영업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72339 (2024.06.03)
- 등록번호(일자)
- 10-2783229 (2025.03.13)

2024.06.03
특허 출원
10-2024-0072339
2025.03.13
특허 등록
10-2783229
사례 소개
영업플랫폼특허는 사람을 모으는 화면이 아니라 언제 영업사원으로 세우는지에서 갈립니다.
누가 우리 상품을 팔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사례는 기업과 영업사원을 잇는 플랫폼인데요. 회사는 상품을 팔아 줄 사람을 밖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누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가 흐릿하죠. 계약 없이 이름만 올려 두고 파는 일도 생기고요. 팔았다는 말이 오갈 뿐 어디까지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이 대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조건으로 걸고 상태를 넷으로 나눈다
이 건은 등록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품등록부가 기업 단말에서 올린 상품을 그 기업에 매어 담죠. 영업등록부가 그다음입니다. 기업 단말과 영업 단말 사이에 판매 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만 그 영업 단말을 그 기업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하고요. 계약 없이는 서지 않는 셈이죠. 상태표시부는 영업진행상태를 승인대기와 승인완료, 영업완료, 반려 중 하나로 보여 줍니다. 영업 단말이 영업완료를 고르면 그 뒤 절차로 넘어가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영업플랫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계약 여부를 조건으로 거는 것도 구성이 되나요?
무엇이 있어야 다음이 도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계약이 맺어진 경우로 조건을 걸었죠. 그 조건이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Q2.진행 상태를 넷으로 나눈 것까지 적어야 하나요?
나눈 항목이 발명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범위는 좁아지지만 심사에서는 또렷해지죠. 넓은 청구항과 함께 두어 앞이 깎여도 뒤가 남게 짭니다.
Q3.서비스 이름도 함께 지켜 두어야 하나요?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플랫폼은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커서 둘을 같이 두는 경우가 많죠. 나란히 확보해 두면 서로 받쳐 줍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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