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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케어특허, 쬐고 바르고 다시 쬐는 차례를 잡은 특허등록 사례

#피부케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원적외선조사단계#피부미백용 조성물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피부케어특허잡티제거, 주름개선 및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 피부미용 마사지 케어 방법
  • #특허등록10-278322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피부케어특허, 씻은 피부에 원적외선을 먼저 쬔 뒤 미백용과 잡티제거용 조성물을 차례로 바르고, 마지막에 다시 원적외선을 쬐는 순서로 짠 관리 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피부케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잡티제거, 주름개선 및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 피부미용 마사지 케어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137005 (2024.10.08)
등록번호(일자)
10-2783226 (2025.03.13)
대표 도면“잡티제거, 주름개선 및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 피부미용 마사지 케어 방법”의 도면
“잡티제거, 주름개선 및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 피부미용 마사지 케어 방법”의 도면

2024.10.08

특허 출원

10-2024-0137005

2025.03.13

특허 등록

10-2783226

사례 소개

피부케어특허는 좋은 화장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르기 앞뒤에 무엇을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발라도 겉에서만 머문다

이번 사례는 전신 피부를 다루는 관리 방법인데요. 관리실에서는 여러 제품을 차례로 바릅니다. 다만 바른 것이 겉에만 머물면 뜻이 옅어지죠. 그래서 열이나 빛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언제 쓰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사마다 순서가 다르고요. 제품을 좋은 것으로 바꿔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을 언제 하느냐를 정하는 자리에서 갈라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앞뒤에 쬐는 자리를 나눠 두었다

이 건은 순서를 못 박았습니다. 피부세척단계로 씻은 뒤 제1원적외선조사단계에서 먼저 쬐죠. 바르기 앞에 두는 자리고요. 그다음 피부미백용조성물도포단계에서 피부미백용 조성물을 바릅니다. 그 조성물은 이온수 100 중량부에 어저귀 5에서 10, 산톱풀 5에서 10, 함초를 넣어 짜고요. 이어 잡티제거용조성물도포단계가 붙고, 마지막 제2원적외선조사단계에서 다시 쬡니다. 쬐고 바르고 다시 쬐는 결이죠. 청구항은 다섯 단계와 조성 비율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피부케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리하는 차례도 특허로 지킬 수 있나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방법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방법은 청구항으로 세울 수 있죠. 이 건도 그 결로 갔습니다.

  • 효과를 광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명칭에 적힌 것과 광고에 쓸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표시와 광고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하죠.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효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조성물도 따로 낼 수 있나요?

    성분 조합이 요지라면 조성물로 따로 냅니다. 방법과 조성물은 겨누는 상대가 다르죠. 둘을 함께 두면 막을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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