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축산유통특허, 팀 수를 정해 두고 예약으로만 받은 특허등록 사례

#축산유통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주문 관리부#유통 관리부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축산유통특허축산물 유통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78369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축산유통특허, 정해 둔 팀 수만큼만 예약 주문을 받고, 그 주문 물량에 맞는 축산물을 준비해 내주는 흐름을 한 장치에 담은 유통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축산유통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축산물 유통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073057 (2023.06.07)
등록번호(일자)
10-2783696 (2025.03.14)
대표 도면“축산물 유통 장치 및 방법”의 도면
“축산물 유통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3.06.07

특허 출원

10-2023-0073057

2025.03.14

특허 등록

10-2783696

사례 소개

축산유통특허는 고기를 잘 다루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받을지를 미리 묶어 둔 자리에서 갈립니다.

잡아 놓고 팔면 남는 것이 문제다

이번 사례는 축산물을 유통하는 장치인데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특정 부위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짝갈비처럼 몇 인분 안 나오는 부위가 그렇죠. 그런데 주문은 그날그날 다릅니다. 미리 잡아 두면 남고, 안 잡아 두면 못 팔고요. 남은 것은 값이 떨어집니다. 잘 다루는 기술과 별개로 이 대목이 늘 붙습니다. 얼마나 받을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자리를 가릅니다.

받을 만큼만 예약으로 받아 준비한다

이 건은 받는 양을 묶었습니다. 주문 관리부가 소비자 단말에서 예약 주문을 받죠. 여기서 미리 정해 둔 예약 팀 수만큼만 받도록 두었습니다.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셈이고요. 유통 관리부는 그 예약 주문의 물량에 맞는 축산물을 준비해 내줍니다. 팔릴 만큼만 잡는 결이죠. 대상은 소의 짝갈비를 비롯한 육류로 적혀 있고요. 제어부가 각 부의 동작을 맞춥니다. 청구항은 주문 관리부와 유통 관리부, 제어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축산유통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파는 방식을 바꾼 것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만 적히면 어렵습니다. 장치의 어느 부가 무엇을 받아 무엇을 하는지로 적어야 하죠. 이 건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 출원인이 두 사람인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가집니다.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하죠. 지분과 처리 방식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축산물 유통은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위생과 이력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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