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골절고정특허, 물길을 내어 굳는 시간을 줄인 특허등록 사례

#골절고정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깁스부재#수분공급로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골절고정특허골절 환자용 고정기구
  • #특허등록10-278777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골절고정특허, 깁스를 감싸는 보호대에 물길을 터 밖에서 준 물이 안쪽 층으로 모이게 하고, 세 겹으로 짠 깁스 부재가 몸의 굴곡에 붙게 만든 고정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골절고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골절 환자용 고정기구
출원번호(일자)
10-2024-0055284 (2024.04.25)
등록번호(일자)
10-2787771 (2025.03.24)
대표 도면“골절 환자용 고정기구”의 도면
“골절 환자용 고정기구”의 도면

2024.04.25

특허 출원

10-2024-0055284

2025.03.24

특허 등록

10-2787771

사례 소개

골절고정특허는 단단히 굳는 재료가 아니라 굳게 할 물을 어디로 보내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물을 골고루 주기가 어렵다

이번 사례는 골절 환자에게 쓰는 고정기구인데요. 요즘 깁스는 물에 닿으면 굳는 수지를 씁니다. 감은 뒤 물을 뿌려 굳히죠. 그런데 겉에만 물이 닿고 안쪽까지 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안 닿은 자리는 덜 굳어 무르고요. 물을 많이 뿌리면 옷과 몸이 젖습니다. 굳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환자는 자세를 잡고 기다려야 하고요.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대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호대를 터서 물을 안으로 모은다

이 건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깁스부재는 세 겹으로 짜입니다. 몸에 닿는 하지부재는 신축성이 있어 굴곡진 자리에 붙고, 수직으로 골과 산을 이루어 물의 흐름을 다루죠. 그 사이의 중지부재는 물에 굳는 수지를 머금은 스판 소재고요. 위에 상지부재가 얹힙니다. 이 깁스부재를 보호대가 감싸는데, 그 보호대에 수분공급로가 절개돼 있죠. 밖에서 준 물이 그 길을 타고 안쪽으로 모여 상지부재로 갑니다. 굳는 시간이 줄어드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깁스부재와 보호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골절고정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기기로 팔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 출원인이 두 사람인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가집니다.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하죠. 지분과 처리 방식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같은 명칭의 다른 출원도 있던데 어떻게 갈리나요?

    명칭이 같아도 청구항이 다르면 다른 권리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여러 자리를 나눠 낸 것이죠.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청구항으로 따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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