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고정특허, 물길을 내어 굳는 시간을 줄인 특허등록 사례
- #골절고정특허골절 환자용 고정기구
- #특허등록10-278777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골절고정특허, 깁스를 감싸는 보호대에 물길을 터 밖에서 준 물이 안쪽 층으로 모이게 하고, 세 겹으로 짠 깁스 부재가 몸의 굴곡에 붙게 만든 고정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골절고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골절 환자용 고정기구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55284 (2024.04.25)
- 등록번호(일자)
- 10-2787771 (2025.03.24)

2024.04.25
특허 출원
10-2024-0055284
2025.03.24
특허 등록
10-2787771
사례 소개
골절고정특허는 단단히 굳는 재료가 아니라 굳게 할 물을 어디로 보내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물을 골고루 주기가 어렵다
이번 사례는 골절 환자에게 쓰는 고정기구인데요. 요즘 깁스는 물에 닿으면 굳는 수지를 씁니다. 감은 뒤 물을 뿌려 굳히죠. 그런데 겉에만 물이 닿고 안쪽까지 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안 닿은 자리는 덜 굳어 무르고요. 물을 많이 뿌리면 옷과 몸이 젖습니다. 굳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환자는 자세를 잡고 기다려야 하고요.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대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호대를 터서 물을 안으로 모은다
이 건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깁스부재는 세 겹으로 짜입니다. 몸에 닿는 하지부재는 신축성이 있어 굴곡진 자리에 붙고, 수직으로 골과 산을 이루어 물의 흐름을 다루죠. 그 사이의 중지부재는 물에 굳는 수지를 머금은 스판 소재고요. 위에 상지부재가 얹힙니다. 이 깁스부재를 보호대가 감싸는데, 그 보호대에 수분공급로가 절개돼 있죠. 밖에서 준 물이 그 길을 타고 안쪽으로 모여 상지부재로 갑니다. 굳는 시간이 줄어드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깁스부재와 보호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골절고정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의료기기로 팔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Q2.출원인이 두 사람인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가집니다.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하죠. 지분과 처리 방식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같은 명칭의 다른 출원도 있던데 어떻게 갈리나요?
명칭이 같아도 청구항이 다르면 다른 권리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여러 자리를 나눠 낸 것이죠.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청구항으로 따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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