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화훼도소매특허, 화원을 역할로 나눠 담아 둔 특허등록 사례

#화훼도소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화원사 단말#등록부

2026.08.11윤웅채 변리사

  • #화훼도소매특허B2C 및 B2B 기반 화훼 도소매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8954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4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훼도소매특허, 화원을 받는 쪽과 내는 쪽, 둘 다 하는 쪽으로 나눠 담아 두고, 손님 주문이 어느 화원에 잡히면 그것을 발주 내역으로 세워 이어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훼도소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B2C 및 B2B 기반 화훼 도소매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2-0060333 (2022.05.17)
등록번호(일자)
10-2789542 (2025.03.27)
대표 도면“B2C 및 B2B 기반 화훼 도소매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B2C 및 B2B 기반 화훼 도소매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2.05.17

특허 출원

10-2022-0060333

2025.03.27

특허 등록

10-2789542

사례 소개

화훼도소매특허는 꽃을 파는 화면이 아니라 화원을 어떤 역할로 갈라 담아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화원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 사례는 화훼 도소매를 다루는 시스템인데요. 꽃집은 손님에게도 팔고, 다른 지역 주문이 오면 그 동네 꽃집에 넘기기도 합니다. 넘겨받는 쪽이 되기도 하고요. 같은 곳이 사는 쪽이자 파는 쪽인 셈이죠. 그런데 대개의 주문 시스템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을 하나로 정해 둡니다. 그러니 화원끼리 주고받는 일은 전화로 따로 돌게 되고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역할을 셋으로 갈라 담고 내역으로 잇는다

이 건은 화원을 역할로 나눴습니다. 등록부가 화원사 단말을 등록하면서 수주와 발주, 수발주로 갈라 데이터베이스에 담죠. 받기만 하는 곳, 내기만 하는 곳, 둘 다 하는 곳이 갈리는 셈이고요. 사용자 단말의 주문이 어느 화원사 단말에서 수주되면 발주관리부가 그것을 발주내역에 세웁니다. 손님 주문과 화원끼리의 거래가 한 줄로 이어지죠. 화원 사이의 평가도 올릴 수 있어 어느 곳과 주고받을지 가늠할 자료가 되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화훼도소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역할을 나눠 담는 것만으로 등록이 되나요?

    나눈 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이 건은 주문이 발주 내역으로 이어지죠. 그 흐름이 청구항에 서 있습니다.

  • 등록까지 서른네 달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주문 시스템은 앞선 자료가 많아 의견 제출이 오갑니다. 범위를 다시 잡는 기간이 그만큼 붙죠. 서비스 일정이 급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씁니다.

  • 서비스 이름도 함께 지켜 두어야 하나요?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주문 서비스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리가 커서 둘을 같이 두는 경우가 많죠. 나란히 확보해 두면 서로 받쳐 줍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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