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피스톤치구실용신안, 곡선 받침으로 수평을 잡아 준 실용신안등록 사례

#피스톤치구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출원#베이스패널#지주유닛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피스톤치구실용신안컴프레서 피스톤 분리 및 조립용 치구구조
  • #특허등록20-049900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피스톤치구실용신안, 바닥에 세운 기둥 위에 곡선으로 굽은 받침을 얹어, 컴프레서에서 빼낸 피스톤이 그 위에 얹혀 수평을 유지하게 만든 치구가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피스톤치구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고안의 명칭
컴프레서 피스톤 분리 및 조립용 치구구조
출원번호(일자)
20-2024-0001910 (2024.10.28)
등록번호(일자)
20-0499000 (2025.04.01)
대표 도면“컴프레서 피스톤 분리 및 조립용 치구구조”의 도면
“컴프레서 피스톤 분리 및 조립용 치구구조”의 도면

2024.10.28

특허 출원

20-2024-0001910

2025.04.01

특허 등록

20-0499000

사례 소개

피스톤치구실용신안은 힘을 내는 장치가 아니라 빼낸 물건을 어떤 모양의 받침에 얹는지에서 갈립니다.

받치려고 비계를 세운다

이번 사례는 컴프레서 피스톤을 빼고 끼울 때 쓰는 치구인데요. 큰 컴프레서의 피스톤은 길고 무겁습니다. 빼내는 동안 받쳐 줄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비계를 세워 그 위에 얹어 왔습니다. 비계를 세우고 걷는 데 시간과 값이 들고요. 얹어 놓아도 둥근 물건이라 굴러 움직입니다. 수평이 틀어지면 다시 끼울 때 자리가 안 맞고요.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권리인 실용신안이 이런 자리에 잘 맞습니다.

굽은 받침이 둥근 몸을 감싼다

이 건은 받침을 물건 모양에 맞췄습니다. 베이스패널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지주유닛이 서죠. 그 위 끝 아래면에 곡선의 안착지지대가 붙습니다. 둥근 피스톤이 그 곡선에 얹히니 굴러 움직이지 않는 셈이고요. 비계를 세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여기에 기중치구가 더해지는데, 피스톤 끝의 너트부재에 물리는 홈과 벨트를 걸 구멍을 갖고 있죠. 컴프레서의 가이드샤프트에는 지지치구를 물려 몸의 일부를 끼워 잡고요. 청구항은 패널과 지주유닛, 안착지지대, 두 치구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피스톤치구실용신안 건은 실용신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회사가 낸 다른 실용신안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앞 건은 밀어서 빼내는 장치입니다. 이 건은 빼낸 것을 받치는 치구고요. 겨누는 자리가 다르면 나눠 두어야 각각 막을 수 있습니다.

  •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자리라 결이 맞습니다. 심사 기준도 그 폭에 맞춰 잡히죠.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이라 그 점을 보고 정합니다.

  •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함께 봐야 하나요?

    정비 작업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은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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