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레일특허, 판에 홈을 내어 각도를 옮겨 잡은 특허등록 사례
- #핸드레일특허가변지지구조를 갖는 계단용 핸드레일 제조장치
- #특허등록10-279305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핸드레일특허, 작업 판에 수평 홈과 비스듬한 홈을 내고 그 홈에 받침을 끼워 옮길 수 있게 해서, 계단 기울기가 달라도 같은 판에서 난간을 짜게 만든 제조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핸드레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가변지지구조를 갖는 계단용 핸드레일 제조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94060 (2023.07.19)
- 등록번호(일자)
- 10-2793056 (2025.04.03)

2023.07.19
특허 출원
10-2023-0094060
2025.04.03
특허 등록
10-2793056
사례 소개
핸드레일특허는 난간을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계단 기울기가 달라도 같은 판을 쓰게 한 자리에서 갈립니다.
계단마다 각도가 달라 틀을 새로 짠다
이번 사례는 계단 난간을 만드는 장치인데요. 계단 난간은 계단의 기울기에 맞춰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단은 건물마다 기울기가 다르죠. 그래서 현장마다 틀을 새로 짜거나 눈대중으로 맞춰 용접해 왔습니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붙일 때 벌어지고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잘 붙이는 것보다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먼저 걸립니다.
홈을 따라 받침을 옮겨 각도를 만든다
이 건은 판에 길을 냈습니다. 베이스패널에 수평슬릿홀과 경사슬릿홀로 된 가이드슬릿부를 두죠. 그 위에 난간을 이룰 레일바들을 놓고요. 이동가이드지지유닛이 그 홈에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물립니다. 홈을 따라 밀면 받치는 자리가 옮겨지니, 계단 기울기에 맞는 각도가 그 자리에서 잡히는 셈이죠. 고정가이드지지부재는 판 위에 붙박이로 서서 기준을 잡고요. 자리를 정한 뒤 레일바들을 이어 붙입니다. 판 아래에 이송케이싱과 캐스터를 두어 옮길 수도 있고요. 청구항은 베이스패널과 두 지지 부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핸드레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작업대에 홈을 낸 것만으로 등록이 되나요?
홈의 모양과 그 위에 무엇이 물리는지가 함께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수평과 경사 두 종류를 둔 대목이 요지죠. 그 구조를 청구항에 적었습니다.
Q2.현장에서 만들어 쓰던 치구도 되나요?
물건이면 됩니다. 부품이 서로 어떻게 물리는지를 적으면 되죠. 실제로 쓰던 치구가 그대로 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난간은 안전 기준도 있지 않나요?
건축물 난간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제조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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