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아이스패드실용신안, 자석이 안쪽 벽에 안 닿게 받친 실용신안등록 사례

#아이스패드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출원#탄성튜브본체#충진재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아이스패드실용신안자성유닛이 내장된 아이스패드
  • #특허등록20-049901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아이스패드실용신안, 탄성 튜브 안에 냉기를 내는 충진재와 자성유닛을 함께 넣고, 그 자성유닛이 튜브 안쪽 면과 스치지 않도록 탄성으로 받쳐 두는 구조가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아이스패드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고안의 명칭
자성유닛이 내장된 아이스패드
출원번호(일자)
20-2024-0001969 (2024.11.06)
등록번호(일자)
20-0499014 (2025.04.03)
대표 도면“자성유닛이 내장된 아이스패드”의 도면
“자성유닛이 내장된 아이스패드”의 도면

2024.11.06

특허 출원

20-2024-0001969

2025.04.03

특허 등록

20-0499014

사례 소개

아이스패드실용신안은 시원한 소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안에 넣은 단단한 것을 어떻게 띄워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안에 딱딱한 것을 넣으면 튜브가 상한다

이번 사례는 자성유닛을 넣은 아이스패드인데요. 아이스패드는 안에 든 충진재가 냉기를 냅니다. 여기에 자석을 함께 넣으면 다른 쓰임이 붙죠. 다만 자석은 단단합니다. 부드러운 튜브 안에서 굴러다니면 안쪽 면과 스치고요. 오래 쓰면 그 자리가 닳아 터집니다. 몸에 대는 물건이라 새면 곤란하죠. 넣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안에서 어떻게 두느냐가 자리를 가릅니다.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권리인 실용신안이 이런 자리에 잘 맞습니다.

링과 샤프트로 띄워 받친다

이 건은 자석을 띄워 두었습니다. 탄성튜브본체 안에 충진재가 차고, 그 안에 자성유닛이 놓이죠. 여기에 탄성완충지지수단을 더했습니다. 자성유닛의 연결와이어부재에 고정링부재를 끼워 고정하고, 그 링 바깥면에 안착지지홈들을 내죠. 그 홈에 가이드연결샤프트의 한쪽 끝을 끼워 세웁니다. 샤프트가 바깥으로 뻗어 튜브 안쪽 면을 탄성으로 받치는 셈이고요. 자석은 벽에 닿지 않고, 눌리면 샤프트가 먼저 휩니다. 청구항은 본체와 충진재, 자성유닛, 지지수단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아이스패드실용신안 건은 실용신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자리라 결이 맞습니다. 심사 기준도 그 폭에 맞춰 잡히죠.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이라 그 점을 보고 정합니다.

  •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명세서에 적는 것과 광고에 쓰는 것은 다릅니다. 표시와 광고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하죠.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효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나은가요?

    몸에 대는 물건은 겉모습이 곧 팔리는 자리입니다. 구조는 실용신안으로, 모양은 디자인으로 나눠 두면 폭이 넓어지죠.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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