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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특허, 발라서 만든 전자파차단층을 둔 동축케이블 특허등록 사례

#케이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동축케이블#전자파차단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케이블특허동축케이블
  • #특허등록10-21815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케이블특허, 카본튜브를 섞은 수지를 절연부 겉면에 발라 차단층을 만든 동축케이블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케이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동축케이블
출원번호(일자)
10-2020-0076248 (2020.06.23)
등록번호(일자)
10-2181576 (2020.11.16)
대표 도면“동축케이블”의 도면
“동축케이블”의 도면

2020.06.23

특허 출원

10-2020-0076248

2020.11.16

특허 등록

10-2181576

사례 소개

케이블특허는 층과 층이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자리는 대개 재료 자체가 아니라 재료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인데요.

심재에서 외피까지 쌓이는 층

이번 사례의 동축케이블은 가운데 심재를 두고 그 바깥을 절연층이 감싸는 구조입니다. 절연층은 다시 합성수지 절연부와 그 위를 덮는 전자파차단부로 나뉘고, 그 밖으로 접지층과 외피가 차례로 놓입니다.

씌우지 않고 발라서 만든 차단층

발명의 자리는 그 전자파차단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로 만든 막을 씌우지 않고, 카본튜브를 섞은 합성수지를 절연부 겉면에 발라 층을 만들었죠. 발라서 굳히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절연부와 차단층이 떨어질 자리가 사라지고, 그 위에 얹히는 접지층도 함께 단단히 붙고요. 케이블 끝에 씌우는 연결캡까지 한 벌로 묶어 청구항에 담았고요. 재료의 조성보다 이 형성 방식을 붙잡은 점이 이 건의 방향입니다.

본 케이블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이 한 단어인데 범위가 넓어지나요?

    명칭은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으로만 정해집니다. 명칭이 짧다고 넓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재를 바꾼 것만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소재를 바꿔 얻은 결과가 예상 밖이라면 됩니다. 이번 건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발라 층을 만드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합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명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표준 규격이 있는 부품인데 다툴 자리가 있나요?

    규격은 치수와 성능을 정할 뿐 만드는 방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다른 구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곧 권리가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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