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특허, 발라서 만든 전자파차단층을 둔 동축케이블 특허등록 사례
- #케이블특허동축케이블
- #특허등록10-21815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케이블특허, 카본튜브를 섞은 수지를 절연부 겉면에 발라 차단층을 만든 동축케이블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케이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동축케이블
- 출원번호(일자)
- 10-2020-0076248 (2020.06.23)
- 등록번호(일자)
- 10-2181576 (2020.11.16)

2020.06.23
특허 출원
10-2020-0076248
2020.11.16
특허 등록
10-2181576
사례 소개
케이블특허는 층과 층이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자리는 대개 재료 자체가 아니라 재료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인데요.
심재에서 외피까지 쌓이는 층
이번 사례의 동축케이블은 가운데 심재를 두고 그 바깥을 절연층이 감싸는 구조입니다. 절연층은 다시 합성수지 절연부와 그 위를 덮는 전자파차단부로 나뉘고, 그 밖으로 접지층과 외피가 차례로 놓입니다.
씌우지 않고 발라서 만든 차단층
발명의 자리는 그 전자파차단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로 만든 막을 씌우지 않고, 카본튜브를 섞은 합성수지를 절연부 겉면에 발라 층을 만들었죠. 발라서 굳히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절연부와 차단층이 떨어질 자리가 사라지고, 그 위에 얹히는 접지층도 함께 단단히 붙고요. 케이블 끝에 씌우는 연결캡까지 한 벌로 묶어 청구항에 담았고요. 재료의 조성보다 이 형성 방식을 붙잡은 점이 이 건의 방향입니다.
본 케이블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명칭이 한 단어인데 범위가 넓어지나요?
명칭은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으로만 정해집니다. 명칭이 짧다고 넓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소재를 바꾼 것만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소재를 바꿔 얻은 결과가 예상 밖이라면 됩니다. 이번 건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발라 층을 만드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합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명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3.표준 규격이 있는 부품인데 다툴 자리가 있나요?
규격은 치수와 성능을 정할 뿐 만드는 방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다른 구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곧 권리가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