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도유지기특허, 넣는 관 끝에 체온계를 붙인 특허등록 사례

#기도유지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삽입튜브#온도센서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기도유지기특허기도유지기
  • #특허등록10-279787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7개월

사례 미리보기

기도유지기특허, 기도를 열어 두는 관의 아래 뒷면에 온도센서를 붙여, 관을 넣기만 하면 그 센서가 몸에 닿아 체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게 만든 기도유지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기도유지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기도유지기
출원번호(일자)
10-2022-0182951 (2022.12.23)
등록번호(일자)
10-2797872 (2025.04.15)
대표 도면“기도유지기”의 도면
“기도유지기”의 도면

2022.12.23

특허 출원

10-2022-0182951

2025.04.15

특허 등록

10-2797872

사례 소개

기도유지기특허는 관을 잘 넣는 기술이 아니라 그 관에 무엇을 하나 더 붙였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체온계는 따로 붙여야 한다

이번 사례는 환자의 기도를 열어 두는 기구인데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입으로 관을 넣어 숨길을 확보합니다. 그와 별개로 체온도 계속 봐야 하죠. 그래서 체온계를 몸에 따로 붙입니다. 겨드랑이나 귀, 때로는 식도 쪽으로 다른 관을 넣기도 하고요. 붙일 것이 하나 늘면 돌보는 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떨어지거나 자리가 밀리면 값도 흔들리고요.

이미 들어가는 관에 센서를 얹었다

이 건은 그 일을 이미 넣는 관에 맡겼습니다. 삽입튜브는 부드러운 합성수지로 되어 있고, 아래에 외경이 큰 커프스부가 있으며 안에는 위아래로 뚫린 급기공이 있죠. 그 위 끝에 카테타가 물려 급기공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낯익은 결이고요. 이 건은 삽입튜브의 아래 뒷면에 온도센서를 붙였습니다. 관을 넣으면 그 센서가 몸에 닿아 체온을 재죠. 단자에 표시 장치를 이으면 그 값이 실시간으로 뜨고요. 따로 붙일 것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튜브와 카테타를 전제로 두고 센서를 얹어 적었습니다.

본 기도유지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센서 하나를 더한 것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더한 것이 어디에 붙어 무엇을 하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붙는 자리가 아래 뒷면이라는 대목이 요지죠. 그 위치를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 의료기기는 허가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허가와 특허는 따로 갑니다.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하죠.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입니다.

  • 해외에도 내는 편이 나은가요?

    의료기기는 나라마다 시장이 갈립니다. 국내 출원일부터 열두 달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내죠. 나라를 정하지 못했으면 국제출원으로 시간을 법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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