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기, 관 안에 관을 넣은 카트리지 잔여토너제거 특허등록 사례
- #사무기기잔여토너 제거장치
- #특허등록10-246798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무기기, 카트리지 안으로 고압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동시에 빨아내 남은 토너를 걷어 내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무기기 분야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잔여토너 제거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11977 (2022.09.05)
- 등록번호(일자)
- 10-2467981 (2022.11.14)

2022.09.05
특허 출원
10-2022-0111977
2022.11.14
특허 등록
10-2467981
사례 소개
사무기기 분야에는 완제품 옆에 재생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다 쓴 카트리지를 다시 채워 파는 일인데, 안에 남은 가루를 얼마나 깨끗하게 걷어 내느냐가 품질을 정하곤 하죠.
카트리지를 앉히고 눌러 잡는 구조
이번 사례의 토너제거 장치는 카트리지를 올려 두는 지지대에서 출발합니다. 윗면 가운데에 흡입공이 뚫려 있고, 그 둘레에서 위로 뻗은 삽입관부가 카트리지 옆면의 관통공에 꽂히는데요. 지지대 위에는 승강구동수단으로 오르내리며 카트리지를 눌러 고정하는 가압부재를 두었습니다.
두 겹으로 세운 분사관
발명의 자리는 분사관 구조입니다. 흡입공 한가운데에 단단한 합성수지 관인 외부분사관을 세우고, 그 안에 잘 휘는 내부분사관을 하나 더 넣어 두 관에 각각 고압 공기를 넣죠. 곧게 닿는 바람과 흔들리며 닿는 바람을 함께 쓰려는 구성입니다. 청구항도 이 두 관의 재질 차이까지 적었습니다.
본 사무기기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남의 제품을 다루는 장비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장비 자체의 구조를 권리로 잡는 것이라 대상 제품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으로 할 때는 상표나 부품 관련 다른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특허와 사업 적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Q2.공정에 쓰는 장비도 팔지 않으면 실익이 없나요?
직접 쓰기만 해도 남이 같은 장비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가를 낮추는 장비라면 그 자체가 경쟁 조건이 됩니다. 뒤에 장비를 팔기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Q3.두 사람이 함께 발명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올리나요?
실제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발명자로 적습니다. 이번 건도 두 사람 이름으로 낸 건입니다. 출원인은 발명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따로 정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