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 닳는 부분만 갈아 끼우게 한 실용신안등록 사례
- #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미끄럼 방지구조를 갖는 신발
- #특허등록20-049908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 밑창 바닥에 가로 홈을 일정 간격으로 내어 미끄러짐을 잡고, 탄성으로 나오는 부분은 닳으면 그 유닛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든 신발이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고안의 명칭
- 미끄럼 방지구조를 갖는 신발
- 출원번호(일자)
- 20-2024-0001676 (2024.09.10)
- 등록번호(일자)
- 20-0499085 (2025.04.21)

2024.09.10
특허 출원
20-2024-0001676
2025.04.21
특허 등록
20-0499085
사례 소개
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은 접지력이 좋은 고무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닳는 부분을 따로 갈 수 있게 한 자리에서 갈립니다.
미끄럼 방지는 닳으면 끝난다
이번 사례는 미끄럼을 막는 구조를 둔 신발인데요. 신발 바닥에 홈을 파거나 돌기를 두면 덜 미끄러집니다. 다만 그 부분이 먼저 닳죠. 닳고 나면 밑창은 멀쩡한데 미끄럼 방지 기능만 사라집니다. 주방이나 현장처럼 젖은 바닥을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자주 신발을 바꿔야 하고요. 밑창 전체를 갈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값이 듭니다.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권리인 실용신안이 이런 자리에 잘 맞습니다.
홈으로 잡고, 나오는 부분은 갈아 끼운다
이 건은 두 겹으로 잡습니다. 밑창부재 바닥에 수평걸림홈을 일정 간격으로 내어 바닥과 물리게 하죠. 앞쪽은 뒤쪽보다 얇게 만들어 걸음에 맞춰 휘고요. 그 홈 위쪽에는 양옆이 통하는 수평완충쿠션홀을 두어 충격을 먹습니다. 여기에 탄성인출미끄럼방지수단을 두는 것이 이 건의 자리고요. 탄성으로 나와 바닥을 무는 탄성지지유닛인데, 닳으면 그것만 갈아 끼웁니다. 가이드걸림지지홈을 따라 움직이게 두어 자리가 잡히고요. 청구항은 밑창부재와 갑피부재, 쿠션패드, 방지부와 방지수단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미끄럼방지신발실용신안 건은 실용신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자리라 결이 맞습니다. 심사 기준도 그 폭에 맞춰 잡히죠.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이라 그 점을 보고 정합니다.
Q2.디자인등록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나은가요?
신발은 겉모습이 곧 팔리는 자리입니다. 구조는 실용신안으로, 모양은 디자인으로 나눠 두면 폭이 넓어지죠.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안전화로 팔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작업용 신발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은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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