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계기판특허, 몰 수 있는 장비만 골라 띄운 특허등록 사례

#계기판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등록부#선택부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계기판특허건설장비 원격제어를 위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시스템
  • #특허등록10-280652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계기판특허, 사람과 건설장비를 미리 짝지어 두고, 로그인하면 그 사람이 몰 수 있는 장비만 목록에 세워 고른 장비의 계기판을 띄우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계기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건설장비 원격제어를 위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43982 (2024.10.21)
등록번호(일자)
10-2806526 (2025.05.08)
대표 도면“건설장비 원격제어를 위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도면
“건설장비 원격제어를 위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도면

2024.10.21

특허 출원

10-2024-0143982

2025.05.08

특허 등록

10-2806526

사례 소개

계기판특허는 화면을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장비를 보여 줄지 정해 둔 자리에서 갈립니다.

장비마다 계기판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건설장비를 멀리서 다룰 때 쓰는 계기판 시스템인데요. 원격으로 장비를 몰면 그 장비의 계기판을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굴착기와 크레인은 봐야 할 값이 다르죠. 장비마다 화면을 따로 만들면 관리할 것이 늘고요. 한 화면에 다 담으면 지금 모는 장비와 상관없는 값까지 뜹니다. 자격이 없는 장비까지 고를 수 있게 되면 그것대로 걸리고요.

사람과 장비를 미리 묶어 두었다

이 건은 짝을 먼저 지어 둡니다. 등록부가 사용자와 장비를 짝지어 담죠. 어느 사람이 어떤 장비를 몰 수 있는지가 자료로 서는 셈이고요. 선택부는 그 사람이 로그인하면 짝지어진 장비만 꺼내 화면에 세웁니다. 여러 종류가 목록으로 뜨는데, 몰 수 있는 것만 나오죠. 그중 하나를 고르면 출력부가 그 장비의 계기판을 띄웁니다. 장비에 맞는 값만 화면에 서는 셈이고요. 짝을 지어 둔 자료가 곧 자격을 가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구항은 디스플레이와 서버 안의 세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계기판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회사의 운전자 인증 건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앞 건은 얼굴을 확인해 장비를 거는 결입니다. 이 건은 몰 수 있는 장비만 화면에 세우는 결이고요. 겨누는 자리가 다르면 나눠 내는 편이 권리가 두터워집니다.

  • 화면 구성이 요지면 디자인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보이는 모양은 화상디자인이 맡습니다. 이 건은 무엇을 근거로 목록을 세우는지가 요지죠. 처리 흐름은 특허로, 모양은 디자인으로 나눠 둡니다.

  • 건설장비 원격 조작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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