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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퇴치특허, 떨어진 벌레를 땅밑으로 모은 특허등록 사례

#해충퇴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해충 감전 퇴치유닛#해충 포집 유도부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해충퇴치특허기능성 해충 퇴치장치
  • #특허등록10-280816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7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충퇴치특허, 기둥에 붙은 퇴치부에서 감전된 벌레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을 감싼 통이 지하로 모아 두고, 밝기와 비와 온도를 재어 켜고 끄는 시점을 정하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충퇴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기능성 해충 퇴치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2-0038606 (2022.03.29)
등록번호(일자)
10-2808160 (2025.05.12)
대표 도면“기능성 해충 퇴치장치”의 도면
“기능성 해충 퇴치장치”의 도면

2022.03.29

특허 출원

10-2022-0038606

2025.05.12

특허 등록

10-2808160

사례 소개

해충퇴치특허는 벌레를 잘 잡는 힘이 아니라 잡은 뒤에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잡고 나면 그 자리에 쌓인다

이번 사례는 야외에 세우는 해충 퇴치장치인데요. 불빛으로 벌레를 부르고 전기로 잡는 방식은 오래됐습니다. 잘 잡히기는 하죠. 다만 잡힌 벌레가 아래에 쌓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세운 것이면 그 밑이 지저분해지고요. 치우려면 사람이 가서 쓸어야 합니다. 켜 두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밤새 켜 두면 전기가 나가고, 비 오는 날에는 벌레가 안 나오는데 그대로 돌기도 하고요.

떨어질 길을 만들고, 켤 때를 재어 정한다

이 건은 두 가지를 함께 두었습니다. 지면에 선 컬럼에 해충 감전 퇴치유닛이 붙어 부른 벌레를 잡죠. 그 아래로 해충 포집 유도부가 컬럼을 감싸고 서는데, 아래 끝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감전돼 떨어진 벌레가 그 통을 타고 지하로 모이는 셈이고요. 바닥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부 환경조건 감지기를 붙여 밝기와 비 여부, 온도 중 적어도 하나를 재죠. 그 값에 따라 퇴치유닛을 켜고 끕니다. 벌레가 나올 때만 도는 셈이고요. 청구항은 컬럼과 퇴치유닛, 유도부, 감지기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해충퇴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잡은 벌레를 모으는 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권리로 보면 구성 하나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무로 보면 관리 손을 가르는 자리고요. 그래서 청구항에 포집 유도부로 세워 두었습니다.

  • 지자체에 납품하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관련 기준과 조달 요건은 그것대로 확인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 등록까지 서른일곱 달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앞선 자료가 많은 분야라 의견 제출이 오갑니다. 범위를 다시 잡는 기간이 그만큼 붙죠. 납품 일정이 걸리면 우선심사를 함께 씁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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