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케이블트레이특허, 아래로 이어 붙여 층을 늘린 특허등록 사례

#케이블트레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트레이 안착부#제1케이블 트레이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케이블트레이특허케이블 트레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반건축물 벽면배선 시공구조
  • #특허등록10-280949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케이블트레이특허, 벽에 고정한 받침에 케이블 트레이를 물리고, 그 아래에 같은 트레이를 다시 이어 붙여 필요한 만큼 층을 늘릴 수 있게 만든 벽면배선 시공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케이블트레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케이블 트레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반건축물 벽면배선 시공구조
출원번호(일자)
10-2024-0140124 (2024.10.15)
등록번호(일자)
10-2809493 (2025.05.14)
대표 도면“케이블 트레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반건축물 벽면배선 시공구조”의 도면
“케이블 트레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반건축물 벽면배선 시공구조”의 도면

2024.10.15

특허 출원

10-2024-0140124

2025.05.14

특허 등록

10-2809493

사례 소개

케이블트레이특허는 튼튼한 받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늘릴 수 있게 이어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선이 늘면 받침을 다시 단다

이번 사례는 건물 벽면 배선에 쓰는 시공구조인데요. 벽을 따라 지나는 전기 케이블은 받침에 얹어 정리합니다. 처음 공사할 때 필요한 만큼 달죠. 그런데 나중에 선이 늘어납니다. 설비를 더 놓거나 용도가 바뀌면 그렇고요. 그때는 받침을 새로 달아야 합니다. 벽에 다시 구멍을 뚫고 자리를 잡죠. 이미 지나는 선을 피해 가며 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아래로 한 층씩 이어 붙이게 두었다

이 건은 늘릴 자리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벽면이나 바닥에 트레이 안착부를 고정하고, 그것이 제1케이블 트레이의 둘레를 감싸 잡죠. 트레이는 탈착이 되게, 곧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물립니다. 아래로 뻗은 몸에 양옆 대칭으로 케이블을 얹어 고정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제2케이블 트레이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벽을 다시 뚫지 않고 층만 늘리는 셈이죠. 쓰지 않게 되면 그 층만 떼어 내고요. 앞서 낸 스위치박스 건들과 같은 결로, 나중에 손볼 자리를 미리 열어 둔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안착부와 두 트레이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케이블트레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날 낸 다른 출원들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전기공사에서 나왔지만 겨누는 자리가 다릅니다. 스위치박스와 벽면 배선은 서로 다른 구조죠. 나눠 두면 하나가 깎여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 시공구조도 물건처럼 권리가 서나요?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물리는지를 적으면 물건 청구항이 됩니다. 짓는 차례를 적으면 방법 청구항이 따로 서고요. 둘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설비 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관련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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