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채널특허, 겉관을 돌려 통로를 여닫게 한 특허등록 사례
- #워킹채널특허척추 내시경용 워킹채널 개폐 기구
- #특허등록10-281077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워킹채널특허, 척추 내시경의 안쪽 관에 기구가 드나드는 통로를 옆으로 트고, 그 관을 감싼 겉관을 돌려 통로를 열고 닫게 만든 개폐 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워킹채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척추 내시경용 워킹채널 개폐 기구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62661 (2024.05.13)
- 등록번호(일자)
- 10-2810778 (2025.05.16)

2024.05.13
특허 출원
10-2024-0062661
2025.05.16
특허 등록
10-2810778
사례 소개
워킹채널특허는 관을 가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옆으로 튼 통로를 무엇으로 닫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통로를 넓히면 새고, 막으면 좁다
이번 사례는 척추 내시경에 쓰는 개폐 기구인데요. 내시경 관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길과 수술 기구가 드나드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기구를 쉽게 넣으려면 그 길을 옆으로 터 두는 편이 좋죠. 다만 터 두면 그리로 물이나 조직이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막아 두면 기구를 뒤로만 넣어야 하고요. 관을 굵게 하면 몸에 넣는 구멍이 커집니다. 여는 일과 닫는 일을 함께 얻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겉관을 돌려 입구를 겹쳤다 어긋냈다 한다
이 건은 관을 두 겹으로 두었습니다. 안쪽 워킹 슬리브에는 앞뒤로 뚫린 워킹 채널이 있고, 그 옆이 트여 제1입구를 이루죠. 반대쪽에는 그보다 가는 렌즈 채널이 이어져 카메라가 지납니다. 이 슬리브를 반개방형 슬리브가 감싸고요. 겉관에도 옆이 트인 제2입구가 있습니다. 겉관을 둘레 방향으로 돌리면 두 입구가 겹쳤다 어긋났다 하죠. 겹치면 열리고 어긋나면 닫히는 셈이고요. 몸에 넣은 채로 돌릴 수 있게 둘레를 둥글게 짰습니다. 청구항은 슬리브와 두 채널, 반개방형 슬리브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워킹채널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허와 관계가 있나요?
허가와 특허는 따로 갑니다.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하죠.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입니다.
Q2.관을 두 겹으로 둔 것만으로 등록이 되나요?
두 겹으로 두고 무엇을 하는지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이 건은 돌려서 입구를 여닫는 대목이 요지죠. 그 움직임을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Q3.해외에도 내는 편이 나은가요?
의료기기는 나라마다 시장이 갈립니다. 국내 출원일부터 열두 달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내죠. 나라를 정하지 못했으면 국제출원으로 시간을 법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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