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 빼는 동안 받쳐 주게 짠 실용신안등록 사례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출원#테이블본체#이송장치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컴프레서 이너 배럴설비 분리용 분리조립장치
  • #특허등록20-049921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 컴프레서에서 피스톤을 빼낼 때 실린더로 밀어 옮기면서 그 무게를 테이블이 함께 받치게 만들어, 빠지는 순간 기울거나 부딪히지 않게 한 장치가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고안의 명칭
컴프레서 이너 배럴설비 분리용 분리조립장치
출원번호(일자)
20-2024-0001911 (2024.10.28)
등록번호(일자)
20-0499212 (2025.05.22)
대표 도면“컴프레서 이너 배럴설비 분리용 분리조립장치”의 도면
“컴프레서 이너 배럴설비 분리용 분리조립장치”의 도면

2024.10.28

특허 출원

20-2024-0001911

2025.05.22

특허 등록

20-0499212

사례 소개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은 힘을 세게 낸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물건을 어디에 얹어 두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빠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번 사례는 컴프레서에서 피스톤을 빼내는 장치인데요. 큰 컴프레서를 정비할 때는 안쪽 부품을 빼야 합니다. 피스톤은 무겁고 길죠. 당겨서 빼내는데, 빠지는 순간 지지하던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울거나 넘어지고요. 옆의 설비나 사람 쪽으로 쏠리기도 합니다. 힘을 내는 장치를 붙여도 그 뒤를 받칠 자리가 없으면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권리인 실용신안이 이런 자리에 잘 맞습니다.

미는 장치를 받침대에 물렸다

이 건은 밀어내는 장치와 받침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테이블본체가 서고, 거기에 이송장치가 체결되죠. 이송장치는 대상물에 한쪽이 걸리는 작동틀과, 그 반대쪽 안면에 붙은 작동실린더로 짜입니다. 실린더의 축에 작동브라켓이 물려 밀리고요. 작동틀을 관통해 끼워진 연결패널부재가 그 브라켓에 이어지면서 양쪽이 테이블본체에 고정됩니다. 미는 힘의 반작용이 테이블로 흐르는 셈이죠. 빠져나온 피스톤도 그 테이블 위에 얹혀 기울 자리가 없고요. 청구항은 테이블본체와 이송장치를 세운 뒤 그 안의 부재들을 적었습니다.

본 분리조립장치실용신안 건은 실용신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자리라 결이 맞습니다. 심사 기준도 그 폭에 맞춰 잡히죠.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이라 그 점을 보고 정합니다.

  • 현장에서 쓰려고 만든 치구도 등록이 되나요?

    물건이면 됩니다. 부품이 서로 어떻게 물리는지를 적으면 되죠. 실제로 쓰던 치구가 그대로 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함께 봐야 하나요?

    작업 설비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은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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