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환기구청소특허, 구멍을 덮어 막고 안에서 쓸게 한 특허등록 사례

#환기구청소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지면 거치부#환기구 밀폐부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환기구청소특허안전설치구조를 포함하는 환기구 청소장치
  • #특허등록10-281403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환기구청소특허, 천장 환기구를 아래에서 덮어 막는 통을 세우고 그 안으로만 솔을 넣어 쓸게 해, 떨어지는 먼지가 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만든 청소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환기구청소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안전설치구조를 포함하는 환기구 청소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65955 (2024.11.20)
등록번호(일자)
10-2814033 (2025.05.23)
대표 도면“안전설치구조를 포함하는 환기구 청소장치”의 도면
“안전설치구조를 포함하는 환기구 청소장치”의 도면

2024.11.20

특허 출원

10-2024-0165955

2025.05.23

특허 등록

10-2814033

사례 소개

환기구청소특허는 잘 쓸리는 솔을 만든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먼지를 어디에 가둘지 정한 자리에서 갈립니다.

쓸면 그만큼 방으로 떨어진다

이번 사례는 천장 환기구를 청소하는 장치인데요. 환기구 안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솔로 쓸어 내죠. 그런데 쓸면 그 먼지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방 전체에 흩어지고요. 아래를 비닐로 덮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 안에서 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팔을 뻗고 하는 일이라 자세도 불안하고요. 잘 쓸어 내는 것보다 이 대목이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통으로 덮고 그 안에서만 쓴다

이 건은 구멍을 먼저 막습니다. 지면 거치부가 바닥에 서서 천장까지 뻗어 환기구 밀폐부를 받치죠. 사람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고요. 밀폐부는 환기구의 드러난 부분을 감싸 막으면서 천장면과 함께 안쪽 공간을 만듭니다. 그 아래면에는 브러쉬 삽입부가 있어 솔을 그리로만 넣죠. 쓸린 먼지는 그 닫힌 공간 안에 남습니다. 밀폐부 아래에는 그 공간과 통하는 부분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두어, 모인 먼지를 받아 내고요. 청구항은 거치부와 밀폐부, 삽입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환기구청소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소 도구도 특허로 지킬 수 있나요?

    물건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부품이 서로 어떻게 물리는지를 적으면 되죠. 쓰는 차례가 요지면 방법 청구항을 함께 둡니다.

  • 바닥에서 받치는 구조가 왜 요지가 되나요?

    사람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안전과 맞물린 대목이라 명칭에도 들어갔죠. 그 구조를 청구항에 세워 두었습니다.

  • 현장에서 쓰던 방식을 정리한 것도 되나요?

    현장에서 굳어진 방식이 이미 알려진 것이면 어렵습니다. 다만 그중 한 부분을 새로 넣었다면 그 자리로 잡죠. 어디가 다른지를 스스로 짚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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